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동향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방심위 고위 관계자에게 "안건 상정과 관련해 사무국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가"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그렇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원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도록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제 3자인 민간인을 동원해 방심위원회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방송사 관리 감독 권한을 압박 수단으로 악용한 겁니다.
청와대는 방심위가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 전권으로 사무총장 교체가 가능하다"며
인사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