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헌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거부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국회 의사를 무시한 채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적 의무"라며 "그럼에도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재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할수없이) 김이수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면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공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98616&...
국민의당과 안찴때문에 김이수 부결된 것 다시 생각나서 화 나네요.
호남분들, 제발 국민의당을 심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