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감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양측 모두에게 관심이 되는 건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일텐데요.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http://bit.ly/q5c27k
아마도 이 재판은 법학자들간의 다툼도 발생하겠지만, 역시나 통설이 있는 만큼 법원도 판결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논객들과 기사들에서 이 부분을 여러모로 다뤄 주겠지만, 역시 핵심은 댓가성입니다.
상식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그걸 2억받고 팔겠나요?
또 선거에서 후보들간의 이합집산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댓가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법조문과 그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냉철하게 사안을 살펴 보면서 과연 곽감의 처신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참맛 조회수 : 3,976
작성일 : 2011-09-10 21:46:10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cean7
'11.9.10 10:58 PM (71.231.xxx.6)코나 귀에 가져다 붙히면 되겠죠
하지만 단어가 어패가 있어요
어째서 사후 매수가 가능할까요?
사후...매수....이 두단어가 단어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참맛
'11.9.11 2:02 AM (121.151.xxx.203)사전매수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로 이해가 되네요.
2. 아마
'11.9.11 9:36 PM (124.195.xxx.46)매수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일텐데
그 목적이 이루어진뒤 매수했다는 뜻이겠죠
살다살다 죄목도 이해 못하는 죄를
사상 최초로 만들어낸 검찰!!!!!!
창의력을 인정해주고 싶다만
수접이 너무 구식이라
진,절,머,리 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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