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부모가정 복지지원 혜택 아시는 분께 여쭤봅니다

*** 조회수 : 4,016
작성일 : 2017-10-11 16:04:04

평범한 가정으로 아빠, 엄마, 아이 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고 있더라구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혜택이 알고 보니 공과금에서 아이들 학비까지 상당한가 봅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 아닌가요?



IP : 182.230.xxx.7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0.11 4:11 PM (49.142.xxx.181)

    서류상으로 이혼했는지 실제로 이혼했는데 한집에 사는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쨌든 서류상 이혼도 이혼임. 서류상도 이혼 안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혜택받는거면 부정수급이지만
    서류상 이혼하고 한부모가정 혜택의 조건에 들어서(한부모라고 다 해주는게 아님, 재산이나 소득등을 봄)
    한부모 가정 혜택보는거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 2. ㅁㅁ
    '17.10.11 4:14 PM (175.223.xxx.101)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거고 서류상 이혼하고 한사람앞으로 싹 몰아놨겠죠 아마 남편앞으로.
    그러다 진짜 이혼당해요

  • 3. ㅁㅁ
    '17.10.11 4:15 PM (175.223.xxx.101)

    한부모혜택 받으려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어야 해뇨

  • 4. ㅇㅇ
    '17.10.11 4:19 PM (49.142.xxx.181)

    솔직히 그거 혜택 한달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영원한것도 아니고 애들이 미성년자일때만 일부 보는 혜택인데
    그거 혜택보려고 이혼한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 5. 신고하셔요
    '17.10.11 4:21 PM (118.221.xxx.39)

    원글님,, 그냥 부정수급 신고하셔요..

  • 6. ㅇㅇ
    '17.10.11 4:27 PM (211.246.xxx.4)

    전남편이랑 양가조부모수입도 보구요
    차도 있어도 안될걸요
    수입130인가 되도 안 되고


    초.중등은 학비자체가 없는데요?전체학생 무상교육인데요.

    매달 십만원인가에.
    년 문구류값인가 오만원인가?에
    초등은 방과후수업료무료인가.그정도일걸요

  • 7. 그거
    '17.10.11 4:33 PM (175.223.xxx.101)

    은근됩니다.아이가 고등일때는 급식비 방과후비 학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우유비 등등 학교에서 돈드는 모든것에 혜택이 있어요 기숙사학교라면 기숙사비까지

  • 8. 한부모가정
    '17.10.11 4:41 PM (106.240.xxx.214)

    엄청 많은 헤택이 있을거 같지만 내부모의 재산도 보고 내가 직장다니면 혜택은 거의 없어요 제가 받는건 국가장학금에서 등급이 좋은거 빼곤 중고등 다닐때 방과후도 헤택 대상이 안되었어요 집은 없지만 월200안되는 돈을 받는 직장이 있고 경차가 잇어서요. 부정수급이 확실하면 신고하는게 더 어려운분들을 위해 좋을것 같네요.

  • 9.
    '17.10.11 4:56 PM (202.14.xxx.173)

    친아빠가 아닐수도 있죠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 관계일수도

  • 10. ..
    '17.10.11 5:0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조부모 재산은 기초수급인가 생활보호대상자인가 그거 신청했을 때고
    한부모는 조부모 부자라도 상관없대요.
    서류상 이혼은 거의 이혼으로 이어진다던제
    그럼 위험(?)을 감수할 정도면 혜택 받으려는 꼼수보다는
    거의 그 수준으로 어려운 거겠죠.
    임대주택도 평수가 아주 작아 돈 있는 사람이 혜택 받기 위해 할만할 짓은 아니에요.
    대입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추가 점수를 준다던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과에 한부모 전형이 있지는 않아요.

  • 11. yaani
    '17.10.11 6:32 PM (211.210.xxx.125)

    그런집 저도 아는데
    한 집은 이혼하고 다시 맘고쳐먹고 다시 사는데 신고는 안 한 경우
    한 집은 진짜 이혼한 경우
    애들이 예고. 외고 갔는데 학비 무료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중딩때도 그 애들만 예술의 전당에서 발레공연 보여주고
    우리 애가 부러워(?)하는 듯 하더라구요.

  • 12. 소득이 적어야 해요
    '17.10.11 8:16 PM (123.109.xxx.17)

    한부모라고 무조건 혜택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3%이하던가? 기준이 있어요.
    최저임금수준 이하로 벌어야 받아요.
    즉 돈을 벌어도 얼마 못벌어 이거라도 보태쓰라고 주는 정도 밖에 안돼요.
    재산 다 따져서 주는 거니 부정수급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 13. 부정
    '17.10.11 10:59 PM (124.51.xxx.59)

    수급이면 신고 하세요 그래야 혜택보는 사람도 의심받지 않고
    세금이 잘 쓰여지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320 신성일 할아버지 잘생기긴 했네요 18 모지 2017/10/14 5,056
738319 드라마 보다가 울어요 4 엄마 2017/10/14 2,295
738318 바람의 검심 추억편 5 tree1 2017/10/14 1,168
738317 해외에서 신용카드 발급 받으신 분들 질문요 2 well 2017/10/14 774
738316 짜증나요. 헌금 안내면 헌금으로 기도하고 헌금 내면 10 우월감 2017/10/14 3,506
738315 신고리 원전 무효화될까요? 2 .. 2017/10/14 720
738314 미국 호텔에서 매일 팁 놓는거.. 얼마 놔야 하나요? 25 2017/10/14 15,382
738313 시부상 조의금 주시나요? 6 ㅇㅇ 2017/10/14 4,142
738312 평수를 줄여가니까 갈등이 생기네요ㅠ 6 ㅇㅇ 2017/10/14 3,610
738311 적은 소가족이나 싱글분들 빨래 어떻게 하세요?? 17 빨래양 2017/10/14 2,532
738310 감홍사과 택배 왔어요. 단맛 좋아하시면 드셔보세요 6 사과 2017/10/14 2,177
738309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결정을 못하겠네요 ㅠ 16 ㄴㄴ 2017/10/14 3,510
738308 밥 먹고 남은 반찬....어쩌세요? 16 111 2017/10/14 3,881
738307 입사하자마자 영양가 있는사람과 금방친해지는거 17 2017/10/14 4,082
738306 힘내세요 김이수 네이버 1위였다사라짐 30 2017/10/14 3,593
738305 요즘 끌리는 색상 있으세요? 29 질문 2017/10/14 3,709
738304 극세사 이불이 너무커서요ㅠㅠ 4 심란 2017/10/14 1,653
738303 SBS 노사, 사장 임명동의제 합의...국내 방송사 최초 5 고딩맘 2017/10/14 1,029
738302 전세권설정 해줘도될까요? 6 임대인 2017/10/14 1,920
738301 머렐 vs 밀레 - 고어택스 자켓 어느 브랜드가 더 좋나요? 2 운동 2017/10/14 1,397
738300 조윤선 전 장관, 재임시절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 설.. 3 조현아저리가.. 2017/10/14 1,430
738299 부드러운 커피원두(아메리카노) 추천 부탁드려요^^ 10 커피 잘 몰.. 2017/10/14 2,528
738298 부평 삼산시장 대중교통은 없나요? 2 모모 2017/10/14 681
738297 힘내세요 김이수! 11 두분이 그리.. 2017/10/14 1,243
738296 이사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집을 안 내요 3 하아군 2017/10/14 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