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2,112
작성일 : 2017-10-10 21:07:10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530 우왕 이제 쇼핑을 끊어야겠어요 ㅠ 10 수크레 2017/10/19 5,101
739529 댓글시인 제페토가 써내려간 시.jpg 4 ..... 2017/10/19 1,381
739528 청국장 맛있나요? 7 어제 최화정.. 2017/10/19 1,449
739527 출근할때 블라인드 2 2017/10/19 931
739526 조원진, 단식 10일째.jpg 22 엥? 2017/10/19 4,317
739525 이 시간만되면 너무 힘들어요 5 에너지빵 2017/10/19 1,614
739524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3 질문 2017/10/19 892
739523 (딴지 펌) 오늘의 만평.jpg 9 ... 2017/10/19 2,022
739522 핸드백 하나만 봐주세요. 6 가방 2017/10/19 2,160
739521 컴퓨터화면을 많이보면서 피부가 안좋아져요 4 2017/10/19 1,391
739520 이낙연 총리, 봉하마을 방명록에 .....jpg 7 오늘 2017/10/19 2,963
739519 파워포인트 구매 관련 문의 1 PPT 2017/10/19 973
739518 이런경우 축의금 해야할까요? 8 ...? 2017/10/19 1,965
739517 뭐든지 잘하려 하고 승부욕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하나요? 3 ㅜ.ㅜ 2017/10/19 1,796
739516 MB가 직접 사이버사 증원 지시... 청와대 문건 나왔다 10 ... 2017/10/19 1,535
739515 턱전문한의원 어떨까요... 3 Sky 2017/10/19 775
739514 Hotel Gucci Seoul 4 부킹닷컴 2017/10/19 1,618
739513 베이비시터 식사는 어떻게 해드리나요? 6 위바 2017/10/19 5,130
739512 부산 가면 월세 살아야하는데.. 부산 살기 어떤가요? 12 부산 2017/10/19 3,674
739511 자녀들 무슨 채소 제일 좋아하나요? 7 채소 2017/10/19 1,281
739510 두대의 차를 동일 증권으로 묶었어요. 3 차사고 2017/10/19 1,181
739509 제주도에서 한달 살아보기 해보신분 숙소 질문이요 9 원먼스 2017/10/19 2,684
739508 눈밑이 쳐져서 흉한데 어떤 시술을 해야하나요? 2 ... 2017/10/19 1,925
739507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요. 스윗이랑 빈티지 중 사이즈? 7 .. 2017/10/19 8,327
739506 네이버 에이즈 증상 실검상위..헐이네요 12 ?? 2017/10/19 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