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작성일 : 2017-10-10 21:07:10
2433829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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