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17-10-10 21:07:10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789 오늘 매불쇼 배승희변호사ㅎ 6 ㅂㅅㅈ 2018/08/14 2,052
841788 지하철가능한 빌라추천해주세요 19 식인종 2018/08/14 1,867
841787 오늘 PD수첩 방송 최초 쿠테타 문건 공개..계엄문건의 진실 2 MBC 흥해.. 2018/08/14 1,096
841786 1억을 빨리 모아요 24 ... 2018/08/14 21,336
841785 韓 조선, 7월 수주량 세계 1위..中에 2배 이상 앞서 3 ㅇㅇㅇ 2018/08/14 936
841784 30평대새아파트와 20평대 오래된 아파트 사이 학군과 기타 등등.. 8 고민 2018/08/14 2,094
841783 '교장의 딸' 서류만으로 교사채용..사립학교 채용 백태 7 샬랄라 2018/08/14 1,768
841782 콜린 퍼스는 노래도 잘 하고 기타도 잘 치네요 1 ... 2018/08/14 1,154
841781 서서 미는 침구청소기 없을까요? 6 청소기 2018/08/14 971
841780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먹어본 음식 18 ... 2018/08/14 5,323
841779 비타민이 먹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10 40대중반 .. 2018/08/14 1,596
841778 저도 불륜녀 될뻔 했군요 ㅜ 152 .... 2018/08/14 35,416
841777 이민갈때 재산이요 15 2018/08/14 5,664
841776 로보킹 도대체 뭘 사야하나요? .. 2018/08/14 578
841775 도지사를 임금으로 묘사한 경기도 22 털보♡혜경궁.. 2018/08/14 2,151
841774 미스터션샤인 배우들의 외국어 실력 31 개코 2018/08/14 8,911
841773 세계테마기행 이탈리아 시골편.. 15 2018/08/14 3,380
841772 댕댕이... 잠깐만 외출하고 와도 짖고 있어요 21 멍멍 2018/08/14 2,628
841771 수입과자가 싸길래 이거저거 샀는데 7 나갔다가 2018/08/14 3,182
841770 일년내내 이놈의 더위.. 2018/08/14 435
841769 편식하는 거 단점이네요 3 .. 2018/08/14 1,440
841768 친구란 오션@드 가는데요 실외락커에는 1 워터파크 2018/08/14 896
841767 그럼 이제 포도씨유 먹으면 안되나요? 7 오메가6 2018/08/14 5,349
841766 포천 맛집 추천좀 해주세요 1 추천 2018/08/14 1,013
841765 남편분하고 언제 결혼 결심 하게 되셨나요? 6 voi 2018/08/14 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