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7-10-10 21:07:10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3384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은 정의를 세우는 길 3 샬랄라 2017/10/28 513
743383 '마녀의 법정'에 나오는 정려원 립스틱 3 .... 2017/10/28 1,913
743382 며칠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요~ 6 도와주세요 2017/10/28 1,275
743381 오랫동안 1:1 외국어 수업을 했는데요 과외쌤이 13 제목없음 2017/10/28 3,719
743380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직 어린 제 아이를 위해서 뭘 .. 110 엄마 2017/10/28 25,813
743379 현재 광화문 상황.jpg 13 잡것들 2017/10/28 4,140
743378 이케아 가구는 5 bb 2017/10/28 2,345
743377 수시가 70프로라고 해도 9 ㅇㅇ 2017/10/28 2,906
743376 기세지는법은 제 경험에 의하면 11 tree1 2017/10/28 16,308
743375 보온병 속뚜껑.. 2 헐헐 2017/10/28 1,302
743374 자식에게 엄청 잘 하는 바람피는 남편 vs 무뚝뚝한 해바라기 남.. 13 뭐가 정답 2017/10/28 4,066
743373 문재인 대통령 트윗 - 촛불집회 1년.jpg 5 지지합니다 2017/10/28 1,668
743372 은근히 신경쓰이게 만드는 지인 성격 2 인간싫어진다.. 2017/10/28 1,700
743371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무관용 원칙'에 철저해야 1 샬랄라 2017/10/28 455
743370 만약에 매매한집에 사는 사람이 안나가는경우,,, 5 2017/10/28 1,729
743369 김연아 김연경..뭔가 비슷한 점이 보여요 10 af 2017/10/28 3,737
743368 혹시 구운계란 좋아하세요? 11 냠냠후 2017/10/28 4,111
743367 영어회화 배울 수 있는 영화 추천부탁드려요 4 영어회화 2017/10/28 1,715
743366 드라마 추천합니다 좋아요 2017/10/28 930
743365 남자 33세에 순자산 10억정도면 어느정도급의 8 존달남 2017/10/28 4,074
743364 친한언니가 계속 절 의심해요 19 .... 2017/10/28 14,340
743363 현재 광화문 상황 jpg 21 ㅇㅇ 2017/10/28 4,282
743362 결혼하객알바후기알고싶네요 2 알바 2017/10/28 1,547
743361 남자는 여자보다 살기 훨씬 어렵습니다 28 tree1 2017/10/28 7,049
743360 단양 카페~산 가보신분들~운전힘든가요? 2 가고또가고 2017/10/28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