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1,984
작성일 : 2017-10-10 21:07:10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702 천연비누 원래 거품 안 나나요? 8 zzz 2017/10/23 1,580
741701 임플란트 하신분들 궁금해요 4 2017/10/23 1,491
741700 어린 아이 유괴하는 것들 잔인하게 지속적인 형벌 받았으면 좋겠어.. ㅇㅇ 2017/10/23 461
741699 슈돌봤는데 러시아 오랫만 2017/10/23 905
741698 황금빛 내인생.. 스포성 질문.. 4 ㄴㅂㄷㄱ 2017/10/23 2,619
741697 한국항공전문학교에 대해아시는분.. 1 .. 2017/10/23 937
741696 물 어떤거 드세요? 6 니꼴깨구먼 2017/10/23 1,513
741695 식당에서 밥먹을때요 특히 기사식당! 5 복잡미묘 2017/10/23 2,475
741694 경찰의 날 : 치안강국, 촛불혁명의 지킴이가 국민을 위한 국가의.. 1 민주시민의 .. 2017/10/23 427
741693 남녀간에 순수한 사랑이 존재할까요? 10 사랑 2017/10/23 3,999
741692 보고 바보처럼 울었다고 한다. 고백부부 말임 13 쑥과마눌 2017/10/23 4,371
741691 믿고 먹울수있는수제 생강청 8 생강청 2017/10/23 1,682
741690 고수님들 한번 더 모십니다. 코트 한번 봐주세요. 16 .. 2017/10/23 3,149
741689 무릎인공관절 수술후 재활전문병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해바라보기 2017/10/23 1,680
741688 신호대기 중 날아든 차량에 모녀 참변 22 제발 2017/10/23 5,227
741687 애가 다쳤는데 성형외과에서 박피하자고 4 .. 2017/10/23 1,105
741686 중등)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는데요 도움좀 주세요 1 .. 2017/10/23 632
741685 영화 대사가 여운이 남네요 3 ㅇㅇ 2017/10/23 979
741684 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추가수사 3 얼른넣어라 2017/10/23 672
741683 학창시절 공부 잘 하셨던 분들께 질문 15 공부 2017/10/23 2,938
741682 창업하려는데 같은조건을 지역마다 허가해주는곳 안해주는곳이 있네요.. 복지시설 2017/10/23 404
741681 한전 원자력 직원들은 국가 세금으로 골프 치고 노네요 2 푸른하늘25.. 2017/10/23 775
741680 청소기 끝판왕은 역시 로봇청소기일까요? 11 깔끔이 2017/10/23 3,383
741679 남편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15 어흣 2017/10/23 7,310
741678 잘못된 애견인 2 매애애애 2017/10/23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