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매매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17-10-10 21:07:10
경기권 아파트 자가로 거주중인데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다 대출로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지라.. 입주일은 내년 8월정도구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IP : 1.241.xxx.2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양권
    '17.10.10 9:08 PM (58.226.xxx.120)

    매수하려면 계약금 있어야하구요 (10%) 그리고 프리미엄도 붙었겠죠 그것도 준비하셔야하구요
    그외는 나중에 입주할때 내면 될꺼에요
    그전 주인이 아마 대출이 되어있을꺼에요 그거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 2. 아니요?
    '17.10.10 9:10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랑 p 확장계약금 옵션계약금 필요하겠네요.

  • 3. ....
    '17.10.10 9:17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4. 메주콩
    '17.10.10 9:18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 5. 메주콩
    '17.10.10 9:20 PM (121.140.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파는 매도자에게 줄 p값이랑
    그 사람이 건설회사에 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줘야 해요
    당장 그 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회사에 내고 중도금은 대출상태일거예요
    대출된 중도금은 대출승계만 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은 입주할때 집판돈으로 회사에 내면 됩니다
    피가 5000만원이고 분양가가 4억이라면
    9000만원이 필요해요

  • 6. 문의
    '17.10.10 9:54 PM (1.241.xxx.209)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기존은 공동명의로 했었는데요
    분양권 계약시 제명의로만 할건데 본인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지요? 제가 시간이 안되어 남편만 갈 수도 있어서요.
    신용도가 제가 더 좋아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을 것 같은데
    람편만있어도 될지요

  • 7. chry0619
    '17.10.10 10:11 PM (221.144.xxx.224)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과 직장인이면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통씩 직장에서 서류 준비하고 남편분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면됩니다

  • 8. chry0619
    '17.10.10 10:19 PM (221.144.xxx.224)

    본인이 가지 않으실거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가져다 작성하고 남편만 가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떼실때도 위임장 써야하구요

  • 9. ............
    '17.10.11 12:00 AM (61.254.xxx.157)

    매수전에 중도금 대출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대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낭패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327 SNS 전사 육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 대선이 댓글로 좌우된다니.. 고딩맘 2017/10/12 509
738326 독일 인종차별이 장난이 아니네요. 66 독일 2017/10/12 20,571
738325 가습기사건 대표 출국하겟네요. 옥시 2017/10/12 366
738324 이사고민중~ 의견여쭙니다. 2 아기엄마 2017/10/12 607
738323 가스렌지 타이머 벨브?차단벨브? 뭐라 검색해야하나요? 13 50대 2017/10/12 1,231
738322 과외 3 .. 2017/10/12 749
738321 고추가루 16년도 산 사도 될까요? 4 궁금 2017/10/12 1,927
738320 회사생활에서 가장 짜증나는경우 3 ,,,,, 2017/10/12 1,093
738319 아이키울때 이맘때면 1 아이엄마 2017/10/12 474
738318 중2아들 실내화 놔두고 갔는데 학교로 가져다 줘도 될까요? 14 .. 2017/10/12 1,983
738317 신협 조합원이신분들 혹시 독감예방 주사 맞으라고 문자 온거 있나.. 2 ,,, 2017/10/12 926
738316 침대와 슬라이딩붙박이 사이 40cm 좁은거 맞죠? 4 이사 2017/10/12 793
738315 택배물건을 연락없이 문앞에 두고 가요. 8 .. 2017/10/12 1,487
738314 가슴을 후벼파는 노래 어떤거 좋아하세요??~ 27 사랑해 2017/10/12 2,439
738313 만약에 82쿡님이 mb처럼 파헤쳤으면 문통처럼 살아남을자신이.... 17 ..... 2017/10/12 1,046
738312 양승태가 선관위원장도 하고 이명박이 대법원장으로 임명 했었군요 49 원더랜드 2017/10/12 887
738311 엄청 매트한 립스틱은 립브러쉬가 유용하네요 총알립스틱 2017/10/12 531
738310 오늘 코트 입은 사람~ 2 입어버림 2017/10/12 1,573
738309 시어머님ᆞ아들 7 ... 2017/10/12 1,722
738308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공개됐네여 14 끔찍 2017/10/12 4,874
738307 급질>> 핸폰을 집에 두고 출근했는데 ㅜㅜ 2017/10/12 434
738306 엑셀 실무 자료로 하루 3시간 개인과외 하실 분 없을까요? 8 엑셀 2017/10/12 1,283
738305 급여140이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지원받는 것? 6 국민연금 2017/10/12 1,581
738304 왜 꼭 다 아들들일까요? ㅋㅋ 20 우리아들도 2017/10/12 5,588
738303 이영학과 조두순 11 ,,, 2017/10/12 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