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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비용 처리 이렇게까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을하늘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7-10-10 09:25:49

안녕하세요. 다들 연휴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 중에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 남편분이 작은 홍보회사?? 같은 걸 하시나 보더라구요.


그런데 결혼예물비용이며(시계 2개 이천만원, 반지 오백만원), 신혼여행(하와이 8일). 가방이나 예단 구입비용 등등을

다 사업자 비용(제가 듣기로는 뭐 샘플비용, 접대비, 출장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 분 말로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출장비로 외국가고 샘플비로 명품사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 분 차도 회사 리스로 해서 뽑아준다고 했나보더라구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사업자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항목이 비용처리가 되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런 쪽에 워낙 무지해서 ㅜㅜ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 118.129.xxx.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0.10 9:33 AM (58.140.xxx.106)

    네.
    동네 여자 치킨한마리 튀겨가는것도
    사업자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 요청하던데요.
    좀 웃기긴하죠.
    밥통도 사업자 증빙으로사고
    집에서 씀.

  • 2.
    '17.10.10 9:42 AM (125.185.xxx.178)

    개인사업자는 가능하다해요.
    문제는 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대상이예요.
    대행해주는 세무사들이 제일 문제고요.

  • 3. 쇼핑몰
    '17.10.10 9:50 AM (210.126.xxx.118) - 삭제된댓글

    하는사람은 말이 되죠 본인이 쓰고 노는거 자체가 홍보니 비용처리가 될텐데..
    홍보회사는 용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돈을 버니 돈을 쓰나보네요

    사업하는사람들은 세금과의 전쟁인데 결국 세금줄이려면 돈을 써야되고 그럼 돈이 안모이고
    이게 결과론적으론 악순환의 연속이더군요
    세금을 내더라도 저축을 하는게 나아요

  • 4. ,,
    '17.10.10 12:24 PM (59.7.xxx.137) - 삭제된댓글

    그러다가 소명하라고 하면 난리죠..
    개인사업자라고 다 그런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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