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답변절실합니다)상속,황혼이혼 관련이요

조회수 : 2,216
작성일 : 2017-10-09 11:46:13
아버지는 이복동생 한명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난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할머니가 시부모님모셔가며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이라 그런지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이복동생( 제겐 작은아버지죠)에게 증여하셨는데 이부분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건가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렵게 사는거에 비해,,,
작은아버지는 그옛날 유학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유산받은걸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어요
또한 여러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하셔서 저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버지는 늘 핏줄이니 그냥 참고 견딘다 하십니다.

할머니 황혼이혼을 진행해서 위자료라도 받게 해드리고싶은데
문제는,,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요양원에 계시구요

너무 늦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0.47.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
    '17.10.9 11:49 AM (222.237.xxx.163) - 삭제된댓글

    증여하신지 몇년되었나요?

  • 2. ...
    '17.10.9 11:51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요

  • 3. ....
    '17.10.9 11:52 AM (211.246.xxx.60)

    아직 살아계심 방법없을겁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돌아가신시점 10년이내 증여는 유류분청구가능하다고

  • 4. ㅇㅇ
    '17.10.9 11:55 AM (1.232.xxx.25)

    돌아가신후
    중여한 시점 10년안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세요
    법적 상속분의 반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이혼하면 안되겠죠

  • 5. ..
    '17.10.9 12:05 PM (110.47.xxx.90)

    증여는 최근건 2년전
    그 이전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조금씩 간걸로 알고있어요

  • 6. 돌아가시면
    '17.10.9 12:20 PM (211.221.xxx.10)

    10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데 그때까지 작은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재산 가지고 있어야 할 듯요..
    가만히 있다가 뒷통수 치셔야지 기미를 보이면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명의 다 돌릴 거예요.

  • 7. ..
    '17.10.9 12:32 PM (110.47.xxx.90)

    현금으로 증여받은것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금액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어요

  • 8. ...
    '17.10.9 12:59 PM (211.253.xxx.34)

    윗분 현금뿐만아니라 전세금 학비 등 돈이들어간것은 상속분할대상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것만 유류분대상이고 그이후의 것은제외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채권을 확보할수 없듯이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소비하든 빼돌렸든
    마찬가지죠.

  • 9.
    '17.10.9 8:07 PM (121.167.xxx.212)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은 십만원 정도면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545 '아동 성적 착취'로 영구정지된 트위터 38%가 일본 계정 샬랄라 2017/10/15 1,076
738544 인연끊은 친정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8 ... 2017/10/15 6,584
738543 여자는 집값에 돈 안 보태는 경우가 아직 흔한가요? 12 .. 2017/10/15 3,883
738542 다스는 누구꺼에요? 7 궁그미 2017/10/15 1,133
738541 밤에 갑자기 별 보였네요 4 2017/10/15 1,575
738540 친정엄마는 왜 자식에게만 다른지 심리모르겠어요 3 허탈 2017/10/15 1,915
738539 82쿡 핸드폰에 바로가기 어떻게 해놓나요? 6 비취향 2017/10/15 8,853
738538 우연히 티비보니 최재성이 나오네요..ㅠㅠ 7 세월이참 2017/10/15 3,092
738537 이혼, 아이 어릴 때 보내고 관계유지 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20 ........ 2017/10/15 5,542
738536 왼쪽 아랫배 통증? 2 2017/10/15 1,899
738535 가구 중 뭐를 좋은 걸로 사야 할까요? 9 ㅇㅇ 2017/10/15 2,395
738534 다 당신 덕분이라오 - 김건모 1 인생이 다그.. 2017/10/15 1,075
738533 뚜껑형 김치냉장고가 산사태나는 냉동실같아요 봉지봉지 9 뚜껑 2017/10/15 3,327
738532 날씨가 빨리 추워진거 맞죠? 4 2017/10/15 2,707
738531 조셉에서 맘에 드는 원피스를 봤는데.. 5 질문 2017/10/15 2,913
738530 군산구경...3시간으로 부족하려나요? 4 ? 2017/10/15 2,035
738529 시부모 상에도 친구들에게 부고 하나요? 30 .. 2017/10/15 12,449
738528 자식 셋 이상씩 낳던 시대에 막내로 자란 분들 6 60년대생들.. 2017/10/15 2,715
738527 입술 물집에 프로폴리스 바르는거 효과있나요? 12 ㅡㅡ 2017/10/15 4,875
738526 그래서 다스는 누구껀데요??!!! 22 다스 2017/10/15 3,369
738525 예전 기사 나왔던 업소녀 2 ... 2017/10/15 3,834
738524 대화중 그게 아니고~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 17 피곤해요 2017/10/15 3,761
738523 현관중문달고 싶어요 10 아파트 2017/10/15 4,368
738522 뚜껑형 김냉으로 정했는데 모델이 워낙 많아요 5 벨라라 2017/10/15 1,127
738521 님들이라면... 2 ... 2017/10/15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