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답변절실합니다)상속,황혼이혼 관련이요

조회수 : 2,207
작성일 : 2017-10-09 11:46:13
아버지는 이복동생 한명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난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할머니가 시부모님모셔가며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이라 그런지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이복동생( 제겐 작은아버지죠)에게 증여하셨는데 이부분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건가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렵게 사는거에 비해,,,
작은아버지는 그옛날 유학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유산받은걸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어요
또한 여러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하셔서 저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버지는 늘 핏줄이니 그냥 참고 견딘다 하십니다.

할머니 황혼이혼을 진행해서 위자료라도 받게 해드리고싶은데
문제는,,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요양원에 계시구요

너무 늦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0.47.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
    '17.10.9 11:49 AM (222.237.xxx.163) - 삭제된댓글

    증여하신지 몇년되었나요?

  • 2. ...
    '17.10.9 11:51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요

  • 3. ....
    '17.10.9 11:52 AM (211.246.xxx.60)

    아직 살아계심 방법없을겁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돌아가신시점 10년이내 증여는 유류분청구가능하다고

  • 4. ㅇㅇ
    '17.10.9 11:55 AM (1.232.xxx.25)

    돌아가신후
    중여한 시점 10년안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세요
    법적 상속분의 반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이혼하면 안되겠죠

  • 5. ..
    '17.10.9 12:05 PM (110.47.xxx.90)

    증여는 최근건 2년전
    그 이전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조금씩 간걸로 알고있어요

  • 6. 돌아가시면
    '17.10.9 12:20 PM (211.221.xxx.10)

    10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데 그때까지 작은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재산 가지고 있어야 할 듯요..
    가만히 있다가 뒷통수 치셔야지 기미를 보이면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명의 다 돌릴 거예요.

  • 7. ..
    '17.10.9 12:32 PM (110.47.xxx.90)

    현금으로 증여받은것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금액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어요

  • 8. ...
    '17.10.9 12:59 PM (211.253.xxx.34)

    윗분 현금뿐만아니라 전세금 학비 등 돈이들어간것은 상속분할대상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것만 유류분대상이고 그이후의 것은제외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채권을 확보할수 없듯이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소비하든 빼돌렸든
    마찬가지죠.

  • 9.
    '17.10.9 8:07 PM (121.167.xxx.212)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은 십만원 정도면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7114 긴연휴..열심히 밥했는데.. 6 6767 2017/10/10 3,099
737113 다낭 자유여행시 5 2017/10/10 2,050
737112 찰스님은 못말려,. 안철수 '내가 앉을 의자는 직접' 45 미치겠다 2017/10/10 5,683
737111 미혼인 프리랜서 은행대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10 프리 2017/10/10 2,271
737110 백일떡 사무실에 돌리는거 별루인가요? 44 10명이내 2017/10/10 7,809
737109 불안장애로 병원다녀왓어요. /노견을 보내야하는데 ㅠㅜ 11 .. 2017/10/10 2,866
737108 에어프라이어 사려고 하는데요. 큰게 좋을까요? 8 .... 2017/10/10 2,208
737107 암 걸린다는 말 19 ㅁㄴㅁ 2017/10/10 3,419
737106 실비보험내용 한번만 봐주세요 3 보험 2017/10/10 1,239
737105 혹시~지간신경종이라는 증상아세요? 7 지간 2017/10/10 2,760
737104 어제 꿈에서 연예인과 데이트를 ㅋㅋ .. 2017/10/10 571
737103 연아양.. 12 .... 2017/10/10 4,206
737102 울샴푸(울세제)-중성세제 관련 궁금증( 친구 이야기) 8 진이 2017/10/10 5,937
737101 토란이 색이 초록색이 많이 나요ㅜㅜ 1 ??? 2017/10/10 1,554
737100 스마트폰 없던 시절이 정녕 좋았습니다 22 은이맘 2017/10/10 6,194
737099 하도 이슈가 되는 아이유의 소방차노래 뮤비보고. 9 2017/10/10 2,814
737098 이서진씨 팬덤에 있을때 19 tree1 2017/10/10 5,852
737097 아파트1채 도시형생활주택1 2주택인거죠? 4 질문요 2017/10/10 1,549
737096 오프라인 니트 쇼핑 후기 : 부드럽다 = 캐시미어 = 비싸다 3 유후 2017/10/10 1,922
737095 가지고 있는 코트중에 젤비싼거 얼마에요? 20 궁금 2017/10/10 4,095
737094 사무실에서 과자 대신 어떨까요? 6 2017/10/10 1,771
737093 요양병원에 7년째 누워 계시는 엄마 61 dd 2017/10/10 24,974
737092 브리반티아 다리미판 4 별셋 2017/10/10 1,632
737091 안경자국 안남는 안경 없나요? 3 안경자국 2017/10/10 2,004
737090 어금니 살인자 살인자라서 카메라 모인건데 잘생겨보일라고 차려 입.. 9 우웩 2017/10/10 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