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답변절실합니다)상속,황혼이혼 관련이요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17-10-09 11:46:13
아버지는 이복동생 한명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난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할머니가 시부모님모셔가며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이라 그런지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이복동생( 제겐 작은아버지죠)에게 증여하셨는데 이부분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건가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렵게 사는거에 비해,,,
작은아버지는 그옛날 유학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유산받은걸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어요
또한 여러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하셔서 저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버지는 늘 핏줄이니 그냥 참고 견딘다 하십니다.

할머니 황혼이혼을 진행해서 위자료라도 받게 해드리고싶은데
문제는,,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요양원에 계시구요

너무 늦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0.47.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
    '17.10.9 11:49 AM (222.237.xxx.163) - 삭제된댓글

    증여하신지 몇년되었나요?

  • 2. ...
    '17.10.9 11:51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요

  • 3. ....
    '17.10.9 11:52 AM (211.246.xxx.60)

    아직 살아계심 방법없을겁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돌아가신시점 10년이내 증여는 유류분청구가능하다고

  • 4. ㅇㅇ
    '17.10.9 11:55 AM (1.232.xxx.25)

    돌아가신후
    중여한 시점 10년안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세요
    법적 상속분의 반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이혼하면 안되겠죠

  • 5. ..
    '17.10.9 12:05 PM (110.47.xxx.90)

    증여는 최근건 2년전
    그 이전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조금씩 간걸로 알고있어요

  • 6. 돌아가시면
    '17.10.9 12:20 PM (211.221.xxx.10)

    10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데 그때까지 작은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재산 가지고 있어야 할 듯요..
    가만히 있다가 뒷통수 치셔야지 기미를 보이면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명의 다 돌릴 거예요.

  • 7. ..
    '17.10.9 12:32 PM (110.47.xxx.90)

    현금으로 증여받은것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금액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어요

  • 8. ...
    '17.10.9 12:59 PM (211.253.xxx.34)

    윗분 현금뿐만아니라 전세금 학비 등 돈이들어간것은 상속분할대상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것만 유류분대상이고 그이후의 것은제외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채권을 확보할수 없듯이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소비하든 빼돌렸든
    마찬가지죠.

  • 9.
    '17.10.9 8:07 PM (121.167.xxx.212)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은 십만원 정도면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4055 김주혁씨... 잘 가요... ㅠㅠ 잠시 당신을 추억하고 싶어요... 15 deb 2017/10/30 5,326
744054 배추김치 어디서 사먹을까요 7 블링 2017/10/30 2,543
744053 요즘 판도라 진짜 재밌네요. 4 판도라 2017/10/30 1,965
744052 김주혁씨 가슴 움켜잡았다는 기사요.. 27 gma 2017/10/30 22,019
744051 홈쇼핑 여행 다녀온 분 어땠나요? 6 자누 2017/10/30 4,527
744050 영화 홍반장 주인공 같이 느껴져 좋아했는데 1 . 2017/10/30 814
744049 장난이 너무 심하고 제가 혼내도 개의치않는 아이 8 .. 2017/10/30 1,537
744048 야구ㅡㅡ지금 보시는분~~~ 25 오로라리 2017/10/30 3,311
744047 최민희 트윗 - 국세청 말대로 하는데 언론은 도대체 왜? 3 적폐언롣 2017/10/30 1,043
744046 전 건강 안좋거나 변비땐 한식부폐엘가요 4 ㅇㅇ 2017/10/30 2,789
744045 1월말 여행 일본? 베트남 4 여행초보 2017/10/30 1,333
744044 건강식 하는 분들 계세요? 4 2017/10/30 1,211
744043 누가 유승민딸 vs홍종학딸 상속.뭐가 다른건지 비교좀 3 ㄱㄴㄷ 2017/10/30 1,110
744042 요즘 젤 짜증나는 말 ... 2017/10/30 521
744041 술은 금지하지 않으면서 담배는 금지하는 것에 대해 신노스케 2017/10/30 386
744040 펌글] 김주혁 일화 10 에구 2017/10/30 11,051
744039 1억 하루 빌리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11 /// 2017/10/30 3,296
744038 결혼기념일 20주년 선물로 천만원 받았는데 27 달달 2017/10/30 12,198
744037 겨울이 오네요....세타필 크림이 헷갈려서 질문좀 ㅠㅠ 10 노총각 2017/10/30 3,136
744036 배우 김주혁.. 관련된 추억 있으신가요 18 팬 ㅜㅜ 2017/10/30 6,567
744035 어제 난방 하고 주무셨나요? 5 .. 2017/10/30 1,974
744034 물병 표면에 달라붙은 흰점 같은거 어떻게 제거하나요? 1 보리차 2017/10/30 635
744033 김주혁!! 배우!! 22 가을에 2017/10/30 8,703
744032 서양에서도 선생님이 인기직업이고 존경받나요? 25 T&.. 2017/10/30 4,169
744031 그 어느 소리보다 껌 쫙쫙 씹는 소리가 가장 싫으네요 1 .. 2017/10/30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