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답변절실합니다)상속,황혼이혼 관련이요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7-10-09 11:46:13
아버지는 이복동생 한명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난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할머니가 시부모님모셔가며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이라 그런지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이복동생( 제겐 작은아버지죠)에게 증여하셨는데 이부분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건가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렵게 사는거에 비해,,,
작은아버지는 그옛날 유학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유산받은걸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어요
또한 여러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하셔서 저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버지는 늘 핏줄이니 그냥 참고 견딘다 하십니다.

할머니 황혼이혼을 진행해서 위자료라도 받게 해드리고싶은데
문제는,,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요양원에 계시구요

너무 늦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0.47.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
    '17.10.9 11:49 AM (222.237.xxx.163) - 삭제된댓글

    증여하신지 몇년되었나요?

  • 2. ...
    '17.10.9 11:51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요

  • 3. ....
    '17.10.9 11:52 AM (211.246.xxx.60)

    아직 살아계심 방법없을겁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돌아가신시점 10년이내 증여는 유류분청구가능하다고

  • 4. ㅇㅇ
    '17.10.9 11:55 AM (1.232.xxx.25)

    돌아가신후
    중여한 시점 10년안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세요
    법적 상속분의 반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이혼하면 안되겠죠

  • 5. ..
    '17.10.9 12:05 PM (110.47.xxx.90)

    증여는 최근건 2년전
    그 이전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조금씩 간걸로 알고있어요

  • 6. 돌아가시면
    '17.10.9 12:20 PM (211.221.xxx.10)

    10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데 그때까지 작은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재산 가지고 있어야 할 듯요..
    가만히 있다가 뒷통수 치셔야지 기미를 보이면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명의 다 돌릴 거예요.

  • 7. ..
    '17.10.9 12:32 PM (110.47.xxx.90)

    현금으로 증여받은것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금액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어요

  • 8. ...
    '17.10.9 12:59 PM (211.253.xxx.34)

    윗분 현금뿐만아니라 전세금 학비 등 돈이들어간것은 상속분할대상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것만 유류분대상이고 그이후의 것은제외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채권을 확보할수 없듯이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소비하든 빼돌렸든
    마찬가지죠.

  • 9.
    '17.10.9 8:07 PM (121.167.xxx.212)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은 십만원 정도면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571 아침수영후 뭘 먹이면 좋을까요?(중딩아이) 6 수영초보 2017/10/13 1,100
738570 이사 앞두고 해야할일 체크하는거요 8 모모 2017/10/13 1,194
738569 중등 애들 프린트 어떻게 관리하나요.. 8 ㅇㅇ 2017/10/13 1,078
738568 성기능 장애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16 도대체 2017/10/13 6,449
738567 같은 아파트 1 원글 2017/10/13 1,008
738566 운전자보험 취소했는데 계속 유지됐었어요. 6 AXA다이렉.. 2017/10/13 1,701
738565 어금인지 사랑닌지 지겹네요 4 ... 2017/10/13 1,190
738564 왜 저는 배가 항상 벙벙하죠? 4 ... 2017/10/13 1,325
738563 성시경 요리 잘하는거죠? 7 ㅇㅇ 2017/10/13 2,686
738562 인생쿠션 추천해주세요 5 럭셜맘 2017/10/13 1,436
738561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0.12(목) 1 이니 2017/10/13 345
738560 경기도서 부산까지 당일 왕복 운전 가능한가요? 9 ㅎㅎ 2017/10/13 1,079
738559 정상어학원 VS 서강 SLP 둘 중 어디가 좋을까요? 4 한울공주 2017/10/13 3,080
738558 성격이 나뻐지는 것 같음 11 호호맘 2017/10/13 1,926
738557 자외선 차단제 안바르면 피부 어떻게 되나요?? 8 ????? 2017/10/13 2,669
738556 아스파탐 안들어간 막걸리는 무슨 막걸린가요? 16 막걸리 2017/10/13 2,749
738555 아침부터 중2 아들과 한바탕 했네요...ㅠ 39 엄마와아들 2017/10/13 7,979
738554 오래된 목화이불솜 버려야할까요? 13 질문 2017/10/13 4,309
738553 화분의 흙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8 ... 2017/10/13 5,161
738552 어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25 .. 2017/10/13 6,716
738551 파김치는 어느 계절에 담구는게 맛있나요? 7 고파김치 2017/10/13 2,401
738550 발롱펌과 s컬은 다른건가요? 파마 2017/10/13 638
738549 전복 날로 드시지 마세요. 24 ... 2017/10/13 20,433
738548 유럽 여행가는 딸아이 꼭 챙겨야 할것 24 체맘 2017/10/13 3,437
738547 민주당에서 참 보석같은 의원들 참 많은데요... 19 이철희의원 2017/10/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