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답변절실합니다)상속,황혼이혼 관련이요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17-10-09 11:46:13
아버지는 이복동생 한명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난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할머니가 시부모님모셔가며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이라 그런지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이복동생( 제겐 작은아버지죠)에게 증여하셨는데 이부분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건가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렵게 사는거에 비해,,,
작은아버지는 그옛날 유학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유산받은걸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어요
또한 여러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하셔서 저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버지는 늘 핏줄이니 그냥 참고 견딘다 하십니다.

할머니 황혼이혼을 진행해서 위자료라도 받게 해드리고싶은데
문제는,,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요양원에 계시구요

너무 늦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0.47.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
    '17.10.9 11:49 AM (222.237.xxx.163) - 삭제된댓글

    증여하신지 몇년되었나요?

  • 2. ...
    '17.10.9 11:51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요

  • 3. ....
    '17.10.9 11:52 AM (211.246.xxx.60)

    아직 살아계심 방법없을겁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돌아가신시점 10년이내 증여는 유류분청구가능하다고

  • 4. ㅇㅇ
    '17.10.9 11:55 AM (1.232.xxx.25)

    돌아가신후
    중여한 시점 10년안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세요
    법적 상속분의 반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이혼하면 안되겠죠

  • 5. ..
    '17.10.9 12:05 PM (110.47.xxx.90)

    증여는 최근건 2년전
    그 이전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조금씩 간걸로 알고있어요

  • 6. 돌아가시면
    '17.10.9 12:20 PM (211.221.xxx.10)

    10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데 그때까지 작은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재산 가지고 있어야 할 듯요..
    가만히 있다가 뒷통수 치셔야지 기미를 보이면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명의 다 돌릴 거예요.

  • 7. ..
    '17.10.9 12:32 PM (110.47.xxx.90)

    현금으로 증여받은것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금액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어요

  • 8. ...
    '17.10.9 12:59 PM (211.253.xxx.34)

    윗분 현금뿐만아니라 전세금 학비 등 돈이들어간것은 상속분할대상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것만 유류분대상이고 그이후의 것은제외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채권을 확보할수 없듯이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소비하든 빼돌렸든
    마찬가지죠.

  • 9.
    '17.10.9 8:07 PM (121.167.xxx.212)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은 십만원 정도면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204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일은 어떨까요? 1 질문 2017/10/11 1,260
738203 상가집에서 만난 문재인과 안염병 14 richwo.. 2017/10/11 3,615
738202 남대문코리아세일페스타 다음주 2017/10/11 590
738201 대통령 및 국가기관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jpg 17 와우 2017/10/11 1,623
738200 겨드랑이 냄새..암내나면..결혼 못하나요?? 22 ..... 2017/10/11 6,839
738199 단란주점 갔다왔다는 은어 뭐가 있나요? 2017/10/11 585
738198 아래 "문재인이 직접 옷..." 건너띄어도됩니.. 9 ㅇㅇ 2017/10/11 417
738197 문재인이 직접 옷벗었다고.. 직접 커피탔다고 직접 물마셨다.. 24 이중적인 문.. 2017/10/11 2,210
738196 어렸을 적에 비오면 엄마가 우산을 가져다주셨나요? 30 . ... 2017/10/11 4,612
738195 릴리*생리대 환불받으셨나요? 8 언제까지 기.. 2017/10/11 1,410
738194 콘돔도 생리대처럼 사이즈가 있나요? 10 ** 2017/10/11 3,147
738193 2마트 고구마치즈돈까스 맛있나요? 2 컨슈머 2017/10/11 519
738192 미국에서 동양인 별로 없는곳은 인종차별이 심한가요? 16 아이패드 2017/10/11 6,113
738191 전철에서 본 아가씨 11 츄러스 2017/10/11 5,798
738190 혹시 아이허브에서 버터 사보신분 있으실까요? 6 ,,,, 2017/10/11 1,536
738189 시누이가 물건 놓고 갔다고 글 썼던 사람이에요. 23 ^^;; 2017/10/11 7,127
738188 요즘 기사들보면 착하게 살면 안될 것같아요. 15 어찌 살아야.. 2017/10/11 3,443
738187 카풀같이하는 노처녀때문에 화나 미치겠네요 66 ㅡㅡ 2017/10/11 23,427
738186 자동차종합검사 일년에 두번하나요? 한번 하나요? 3 25 2017/10/11 568
738185 글 보니 사당쪽 뒷편에 엄청나던데요 3 성매매 2017/10/11 4,321
738184 낙지볶음 맛집 아세요? 6 애플 2017/10/11 1,577
738183 노래좀 찾아주세요 -가요 2 젤소미나 2017/10/11 482
738182 추대표 또 말실수 한건가요 14 .... 2017/10/11 2,184
738181 野법사위원들 김이수에 반발,국민의당 "헌재국감 보이콧&.. 10 richwo.. 2017/10/11 1,005
738180 제가 울상인데 눈빛을 바꿀 수 있을까요? 5 ㅇㅇ 2017/10/1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