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직장맘 이사 고민 좀 들어주세요..ㅜㅜ

ㅇㅇ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7-10-09 10:12:00
원래 직장 코앞으로 이사가려고 집을 샀는데요. 입주하려면 3억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사가면 아이는 초등입학하고 6~7년은 살거구요.

그런데 남편이 대출이자가 많이 나오고 둘째가 어려 시터 이모님 비용까지 대려니. 이사가도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 아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생각한게 그집을 전세를 주고 친정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24평으로 전세를 살면 어떨까 합니다. 문제는 2년 정도 살다 친정엄마가 힘드실테니 이사가려고 해요. 2년동안 저희는 돈 좀 더 모으구요. 그럼 첫째 아이가 중간에 전학을 해야 하구요.

어떨까요? 두번째 방법이 좀 현실적일까요?
IP : 223.62.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7.10.9 10:24 AM (106.102.xxx.215)

    친정엄마테 아이보시는 비용을 안드리거나,
    시터보다 훨씬 적게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해서 돈 모으신다는..
    친정엄마가 동의하신다면 뭐...

    그런데, 매수한 집으로 이사가지 않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건가요?

  • 2. ...
    '17.10.9 10:29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3억 대출있는 집에 세입자 구하기 쉬울까요?
    2년 후에 세입자 전세금 마련해서 줄 돈이 있을까요?

  • 3. 원글
    '17.10.9 10:32 AM (223.62.xxx.3)

    시터 이모님께 월 200씩 드리는데 둘째 어린이집 가면 하원 후 엄마께 부탁드리고 그래도 월 100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요. 지금 매달 30씩 용돈 보내드리고 있구요..

    지금 사는 집은 빌라촌이라 통학길이 좋지 못해 따로 등하원 도우미를 써야 한답니다

  • 4. .....
    '17.10.9 10:47 AM (218.236.xxx.244)

    우선 이사를 한번 할거 두번 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하구요, 아무리 새집이었다고 해도
    일단 세입자 한번 들였던 집 다시 들어가는거 쉬운일 아닙니다. 잔돈푼 엄청 깨져요.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친정엄마에게 아이 맏기고나면 나중에 엄마 아프면 그거 고스란히
    원글님 부담이 됩니다. 즉, 원글님이나 남편이나 소탐대실 하고 있는거예요.

    회사앞으로 가는 메리트가 원글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건데, 그냥 입주하시고 빨리 적응해서
    시터를 (200이라는걸 보니 지금은 입주시터인가요?) 출퇴근시터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남편도 빨리 퇴근해서 가능한 아이 보시구요. 그러다보면 맞벌이니 또 어떻게든 빚은 줄어듭니다.

  • 5. 원글
    '17.10.9 11:02 AM (211.109.xxx.13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입주시터는 아니고 출퇴근 시터에요. 둘째가 아직 6개월이라 두돌까지는 시터께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사가면 시터분 출퇴근이 멀어지니 215만원으로 급여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거절하시면 새로 구하구요.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네요..

  • 6. 전학 안좋아요
    '17.10.9 11:04 AM (211.201.xxx.200)

    저도 친정도움 받고자 아이 초등 3학년때 전학했어요
    아이가 사교적이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전학이 별로 고민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힘들어 해요 많이 성적도 힘들었구요
    다시 그시절이 오면 전학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은 군에 가있고 성격도 많이 좋지만 될수 있으면 안해도 되는 고생
    아이에게 시키지 않은게 좋을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의견을 말할수 없으니 부모가 아이 입작에서 생각 해 보면 좋을듯 하네도
    돈도 중요 하지만 아이의 삶의 질도 중요 하니까요

  • 7. 소탐대실에 한 표
    '17.10.9 11:08 AM (211.226.xxx.127)

    이사 비용, 복비, 가전 설치 비용 무시 못하고요.
    도배 비용도 듭니다.
    직장 앞에서 부부가 힘모아 책임감 갖고 아이들 살피고요.
    전학. 만만치 않아요.
    대출을 최대한 장기로 받아 월상환 부담 줄이시고 돈 열심히 모아 중간 중간 갚아도 되지요.
    2년 도움 바라보고 이사 왔다갔다~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 8. 소피아
    '17.10.9 11:14 AM (211.225.xxx.140) - 삭제된댓글

    정말 고민 되실거 같아요
    제 생각은 어차피 2년 뒤에 입주 할 아파트로 들어가실
    예정이고 엄마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라면 바로 입주하고
    힘들어도 거기서 2년을 버티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친정 어머니께 출퇴근 도우미 역할 부탁 드릴수 있으면
    부탁 드리고 용돈을 올려 드리는 건 어떨까 싶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어차피 입주할 곳에 들어가서
    아이 초등 전학 안 시키는 걸로 결정하는거에 한표 추천 합니다

  • 9. 원글
    '17.10.9 12:38 PM (211.109.xxx.137)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언 들으니 뭔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엄마께는 급할때만 부탁드리고 시터 도움 받다가 어린이집 가면 저희부부가 아이 등하원 시키는 걸로 해야 겠네요. 어쩔 수 없이 첫째 방학때만 친정엄마 도움 받고요. 직장다니며 애 돌보려니 걸리는 문제가 많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6909 돌아가신 할머니가 누런봉투에 지폐 가득 주시는 꿈 5 샬롯 2017/10/10 4,159
736908 김장 독립., 팁 좀 부탁드려요~ 2 김장 2017/10/10 1,020
736907 한국남자 결혼 후 평생 외도횟수 평균 18 기막혀서 2017/10/10 9,557
736906 발톱이 윗쪽 방향으로 자라요. 10 발톱 2017/10/10 1,437
736905 팬티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 끝장나는거 소개. 12 저도 2017/10/10 5,928
736904 허리밑 엉덩이 윗부분이 계속 콕콕 수시네요 디스크 2017/10/10 877
736903 티비조선 나와서 자기소개하는 안찴. 감상문 바랍니다 18 ........ 2017/10/10 1,736
736902 실손보험 관련 문의드려요 4 궁금 2017/10/10 1,167
736901 열펌과 염색, 어떤 게 더 머릿결이 손상되나요? 9 헤어 2017/10/10 3,462
736900 식기세척기 추천해주세요~ 5 식기세척 2017/10/10 1,875
736899 요즘도 나 이대나왔어라고 33 ㅇㅇ 2017/10/10 5,021
736898 대학 보내신 분들께 여쭐께요... 10 딸기맘 2017/10/10 2,097
736897 꿈얘기 5 후리지아향기.. 2017/10/10 728
736896 사업자 비용 처리 이렇게까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가을하늘 2017/10/10 1,050
736895 결혼생활 만족도 몇 % 정도 되시나요? 11 % 2017/10/10 1,771
736894 저의 돌뜸기 브랜드는 이거예요 49 약속 2017/10/10 6,024
736893 매시포테이토 냉동해도 되나요? 1 궁금 2017/10/10 447
736892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시 명의자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2 자동차등록 2017/10/10 657
736891 미국여행중 기름을 못넣었는데..좀 도와주세요 6 ㅜㅜ 2017/10/10 1,667
736890 퀸즈헤나하시는분들 파마는 포기해야하나요 4 2k 2017/10/10 1,795
73688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TV토론 다시보기 ........ 2017/10/10 363
736888 초5 방학을 어찌 보내야? 수학 2017/10/10 551
736887 전북 지역 두통 잘보는 한의원이나 병원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병원추천 2017/10/10 475
736886 맘카페에 독감 접종 관련 홍보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1 ㅇㅇㅇㅇ 2017/10/10 621
736885 우리집 까만 냥이 5 ... 2017/10/10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