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맘 이사 고민 좀 들어주세요..ㅜㅜ

ㅇㅇ 조회수 : 1,084
작성일 : 2017-10-09 10:12:00
원래 직장 코앞으로 이사가려고 집을 샀는데요. 입주하려면 3억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사가면 아이는 초등입학하고 6~7년은 살거구요.

그런데 남편이 대출이자가 많이 나오고 둘째가 어려 시터 이모님 비용까지 대려니. 이사가도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 아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생각한게 그집을 전세를 주고 친정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24평으로 전세를 살면 어떨까 합니다. 문제는 2년 정도 살다 친정엄마가 힘드실테니 이사가려고 해요. 2년동안 저희는 돈 좀 더 모으구요. 그럼 첫째 아이가 중간에 전학을 해야 하구요.

어떨까요? 두번째 방법이 좀 현실적일까요?
IP : 223.62.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7.10.9 10:24 AM (106.102.xxx.215)

    친정엄마테 아이보시는 비용을 안드리거나,
    시터보다 훨씬 적게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해서 돈 모으신다는..
    친정엄마가 동의하신다면 뭐...

    그런데, 매수한 집으로 이사가지 않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건가요?

  • 2. ...
    '17.10.9 10:29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3억 대출있는 집에 세입자 구하기 쉬울까요?
    2년 후에 세입자 전세금 마련해서 줄 돈이 있을까요?

  • 3. 원글
    '17.10.9 10:32 AM (223.62.xxx.3)

    시터 이모님께 월 200씩 드리는데 둘째 어린이집 가면 하원 후 엄마께 부탁드리고 그래도 월 100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요. 지금 매달 30씩 용돈 보내드리고 있구요..

    지금 사는 집은 빌라촌이라 통학길이 좋지 못해 따로 등하원 도우미를 써야 한답니다

  • 4. .....
    '17.10.9 10:47 AM (218.236.xxx.244)

    우선 이사를 한번 할거 두번 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하구요, 아무리 새집이었다고 해도
    일단 세입자 한번 들였던 집 다시 들어가는거 쉬운일 아닙니다. 잔돈푼 엄청 깨져요.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친정엄마에게 아이 맏기고나면 나중에 엄마 아프면 그거 고스란히
    원글님 부담이 됩니다. 즉, 원글님이나 남편이나 소탐대실 하고 있는거예요.

    회사앞으로 가는 메리트가 원글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건데, 그냥 입주하시고 빨리 적응해서
    시터를 (200이라는걸 보니 지금은 입주시터인가요?) 출퇴근시터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남편도 빨리 퇴근해서 가능한 아이 보시구요. 그러다보면 맞벌이니 또 어떻게든 빚은 줄어듭니다.

  • 5. 원글
    '17.10.9 11:02 AM (211.109.xxx.13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입주시터는 아니고 출퇴근 시터에요. 둘째가 아직 6개월이라 두돌까지는 시터께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사가면 시터분 출퇴근이 멀어지니 215만원으로 급여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거절하시면 새로 구하구요.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네요..

  • 6. 전학 안좋아요
    '17.10.9 11:04 AM (211.201.xxx.200)

    저도 친정도움 받고자 아이 초등 3학년때 전학했어요
    아이가 사교적이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전학이 별로 고민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힘들어 해요 많이 성적도 힘들었구요
    다시 그시절이 오면 전학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은 군에 가있고 성격도 많이 좋지만 될수 있으면 안해도 되는 고생
    아이에게 시키지 않은게 좋을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의견을 말할수 없으니 부모가 아이 입작에서 생각 해 보면 좋을듯 하네도
    돈도 중요 하지만 아이의 삶의 질도 중요 하니까요

  • 7. 소탐대실에 한 표
    '17.10.9 11:08 AM (211.226.xxx.127)

    이사 비용, 복비, 가전 설치 비용 무시 못하고요.
    도배 비용도 듭니다.
    직장 앞에서 부부가 힘모아 책임감 갖고 아이들 살피고요.
    전학. 만만치 않아요.
    대출을 최대한 장기로 받아 월상환 부담 줄이시고 돈 열심히 모아 중간 중간 갚아도 되지요.
    2년 도움 바라보고 이사 왔다갔다~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 8. 소피아
    '17.10.9 11:14 AM (211.225.xxx.140) - 삭제된댓글

    정말 고민 되실거 같아요
    제 생각은 어차피 2년 뒤에 입주 할 아파트로 들어가실
    예정이고 엄마 직장과 가까운 아파트라면 바로 입주하고
    힘들어도 거기서 2년을 버티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친정 어머니께 출퇴근 도우미 역할 부탁 드릴수 있으면
    부탁 드리고 용돈을 올려 드리는 건 어떨까 싶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어차피 입주할 곳에 들어가서
    아이 초등 전학 안 시키는 걸로 결정하는거에 한표 추천 합니다

  • 9. 원글
    '17.10.9 12:38 PM (211.109.xxx.137)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언 들으니 뭔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엄마께는 급할때만 부탁드리고 시터 도움 받다가 어린이집 가면 저희부부가 아이 등하원 시키는 걸로 해야 겠네요. 어쩔 수 없이 첫째 방학때만 친정엄마 도움 받고요. 직장다니며 애 돌보려니 걸리는 문제가 많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7356 음악회 현수막 아이디어 좀 주세요 ^_^ 2 2017/10/11 628
737355 남편이 제게는 말하지 않은 재산이 있었네요 30 이감정은뭔지.. 2017/10/11 17,500
737354 고아성 연기 장난아니네요.. 4 ,, 2017/10/11 2,914
737353 비염 약을 오래 먹었더니..(답글 절실) 7 비염 2017/10/11 3,206
737352 재활병원 배우자 동의없이 자식들이 보낼수있나요? 7 ㅡㅡ 2017/10/11 1,058
737351 어제오후 하나투어로 항공권구매, 이티켓 아직도 안옴 2 걱정노노 2017/10/11 1,080
737350 조선호텔 김치 어디서 구매하나요? 10 ... 2017/10/11 3,766
737349 내 깡패같은 애인 추천요~ 5 수작 2017/10/11 1,075
737348 구강내과 교수님 추천 부탁드려요 2 병원 2017/10/11 2,488
737347 췌장도 곱창인가요? 10 ... 2017/10/11 1,633
737346 어금닌지 송곳닌지 이런사건때마다 남자들이 2 000 2017/10/11 1,031
737345 김치 담글때 액젓이랑 새우젓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나요..?? 6 .. 2017/10/11 1,439
737344 지웰 벤투스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선 좋아 2017/10/11 748
737343 홍시는 파는데 단감은 안파네요 5 호롤롤로 2017/10/11 1,055
737342 짠돌이는 못 고치는 병인가봐요 6 .... 2017/10/11 2,370
737341 헌혈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4 ㅇㅇㄹ 2017/10/11 697
737340 누래진 흰색와이셔츠 어떻게 하얗게 할수있죠? 7 ㅇㅇ 2017/10/11 2,197
737339 이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맘카페 관련 8 참나 2017/10/11 3,307
737338 용산에서 미군부대가 나간다던데 3 ******.. 2017/10/11 1,669
737337 어린이 치질 7 소아치질 2017/10/11 1,100
737336 또하나 인권 신장-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의무화 철폐 한다고 .. 15 사랑 2017/10/11 1,567
737335 낙지볶음 요리 잘하시는분들..방법 좀 알려주세요. 6 지니 2017/10/11 1,918
737334 초등아이 등하교 해주시는분 계신가요? 이사문제에요~ 3 고민중 2017/10/11 893
737333 상황버섯에 대해서 아시는 분?? 5 .. 2017/10/11 1,760
737332 다리미판 어떤게 좋은가요~? 4 ... 2017/10/11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