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mpArticleView&idxno=139151
[김종철 칼럼] 헌정 파괴와 국기 문란 의혹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중략.......
올해 9월 들어 ‘이명박게이트’의 핵심적 내용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국정원개혁위 산하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지난 11일 이명박 정권의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그 뒤를 이어 17일에는 ‘이명박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개요가
보도되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물론이고 민영방송 SBS에까지 인사, 프로그램 제작 등
다방면으로 국정원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수십억 원을 쏟아 부어 국토를 훼손한 ‘4대강사업’, 천문학적 액수의 국고 손실을 빚어낸 ‘자원외교’,
부정이 횡행한 방산비리 등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자신이다.
이명박의 무도한 사생활은 주권자들의 격분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보기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무부대 황제 테니스’ 사건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언론에 제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경호를 받으며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까지 대동하고 테니스를 즐겼다. 군사시설보호법은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이 수시로 방문한 고양의 기무부대 안에는 국군기무학교가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6년에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했고, 대통령 퇴임 뒤인 2013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의 예약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황제 테니스라는 비난을 받은
‘전과’를 안고 있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던 교회 장로가 세속의 법과 상식을 예사로 어긴 것이다.
법무부는 도망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이명박을 출국금지하고 형사소추 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밟아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명박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옛 새누리당 출신 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명박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