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장애인 이동권 보장 농성장 찾은 김현미 장관

oo 조회수 : 815
작성일 : 2017-10-03 10:23: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
IP : 211.176.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
    '17.10.3 10:33 AM (39.7.xxx.187)

    국토부장관이 장차연 농성장을 찾은 것은 처음 아닌가?
    어쨌든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갑시다.
    박경석 화이팅~!!!

  • 2. dalla
    '17.10.3 11:22 AM (115.22.xxx.5)

    이런게 민생행보죠.
    더불어 사는 나라 만들어야죠.
    김현미장관님 칭찬해~^^

  • 3. ...
    '17.10.3 11:43 AM (115.140.xxx.236)

    부양의무제는 2018년부터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복지부에서 종합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에 부양의무제 폐지 주장하던 농성장은 5년만에 자진 해산하신 걸로 압니다.
    저 농성장은 이동권보장 요구고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방문했군요.

  • 4. 한여름밤의꿈
    '17.10.3 2:35 PM (121.148.xxx.127)

    김현미 장관님 똑부러지는 이미지에 일 잘하시는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4443 안철수 딸 위안부로 보내야 한다!!! 는 문재인지지자 38 친문의 이중.. 2017/10/05 2,685
734442 우엉 어떻게 8 우엉 2017/10/05 1,526
734441 라마다 앙코르 해운대호텔은 최악입니다. 8 이런 2017/10/05 4,354
734440 내용펑 합니다 5 .. 2017/10/05 1,652
734439 MRI찍은영상 타병원에가서 판독할때 4 구미 2017/10/05 2,375
734438 손과 발이 부었어요. 나는나 2017/10/05 791
734437 발 삐끗해서 발등이 부어올랐는데 어느 병원 가야하나요? 9 ... 2017/10/05 2,613
734436 이 영화보면 맘이 편안해진다..하는거 있으세요? 45 안정을 원해.. 2017/10/05 6,281
734435 특급 대통령 문재인 추석특집. 대통령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4 더 큰 희망.. 2017/10/05 1,842
734434 어제오늘 신문 안오는거 맞나요?? 2 궁금 2017/10/05 689
734433 mb압권은 건강보험료 13,000원이죠. 12 ... 2017/10/05 3,582
734432 자꾸 불안하고 쫄려요.... 도와주세요! 10 싱글 2017/10/05 3,177
734431 남자들커뮤는 참 평화로워요 40 2017/10/05 8,069
734430 이달 중순에 이탈리아 여행가는데요?? 6 .. 2017/10/05 1,784
734429 같은 학년이라도 맏이와 막내는 다른 거 같지 않나요? 21 ,. 2017/10/05 4,172
734428 맞벌이하시는 부부들 생활비 반반 내나요 10 2017/10/05 5,892
734427 숨쉬기가 힘드네요..강남 부부상담센터 추천부탁드려요. 23 ..... 2017/10/05 7,454
734426 대치동 학원들은 8 55 2017/10/05 2,960
734425 영어 한 문장 해석 부탁합니다. 감사 2017/10/05 945
734424 질문) 독일에서 한국으로 소포 보낼래 3 예쎄이 2017/10/05 1,408
734423 불타는 청춘에 최성국이 늘 먹는 캔디 뭐죠? 1 zzzz 2017/10/05 2,519
734422 정말 웃긴 시댁이네요 10 ㅎㅎ 2017/10/05 6,171
734421 최근 본 영화 1 영화 추천 2017/10/05 1,319
734420 라스베거스에서 나트라케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2 여행객 2017/10/05 1,486
734419 친정엄마가 가구를 사 주신다는데요.. 7 00 2017/10/05 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