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있는데 창업한 미용실 전기공사를 해주고 공사비 200만원에 부가세20만원 받으려는데 미용실원장이 부가세 내기 싫어서 카드결제안하고 현금영수증안받고 200만원만 전기공사업체 사장에게 계좌이체했어요.
물론 세금계산서는 발행안(못)했고요.
전기업체사장은 저 200만원을 매출등록하면 본인이 부가세를 떠앉게될까봐 매출신고를 안했는데 이렇게 처리한건이 꽤됩니다.
매출10억중 절반을 저렇게했으니 표면적매출은 5억가량인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저런식으로 매출누락한거 걸릴듯한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저정도 규모면 세무조사 칼같이 들어오나요?
현금거래고 규모도 크지않아 문제없을거다는 분도 계시고 세무조사 걸리면 큰일나니 지금이라도 매출신고하란분도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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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하시는분 계신가요? 세금관련해서요..
뭈긷ㄱㅈㄴ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7-10-02 15:22:37
IP : 106.102.xxx.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걸리면
'17.10.2 3:25 PM (14.32.xxx.196)몇년전것까지 미루어 추징당합니다
요즘 복지늘리느라 증세가 불가피한데...서로서로 낼거 내는게 속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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