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왕초보이고요.
해외 주재원 근무 중 갑자기 귀국 발령이 나서 부랴부랴 집알아보고선 한곳을 가계약 했습니다.
연후 후에 바로 가서 정식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상황이..
가계약한 집이 얼마전 입주를 시작한곳으로 10월말이 입주완료(?)일이래요. 그안에 꼭 계약을 해야한다는데.
피도 상당히 붙어있는 집인데다 급하게 결정된거라 현재 한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도 팔리지 않았고 환전도 하지 못했어요.
즉 집값의 30프로 정도만 현금으로 갖고 있는거에요.
질문 1.
계약서를 쓰는 날 집값 전액을 치뤄야 하는건지..
다른 매매처럼 계약ㅡ중도ㅡ잔금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지..
질문 2.
순서가 꼬여서 약 2억에 해당되는 돈이 아파트 계약 후 약 3개월 후에나 생기는데요. 초반에 큰 금액 대출 후 반년 후 2억정도를 중도 상환해도 되나요?
질문 3.
해외에서 5년거주라 한국 내 소득이 거의 없는데 대출이 되는지..
질문 4.
주택금융 모기지론을 하라고들 하는데 집 계약서를 쓴 후에 신청하는건지..
이거 신청 후 떨어지고선 다른 은행 대출이 되는지 ..
아 모르는거 투성이인데 부부가 서로 부동산도 모르고 연휴도 끼고 인터넷이나 통화로만 알아보는게 한계가 있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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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완료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에 돈 다내나요?
팅팅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7-10-02 14:53:04
IP : 180.113.xxx.2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7.10.2 5:15 PM (218.236.xxx.225) - 삭제된댓글경험은 없어요 댓글이 안달라니 제 생각이라도 적어요.
아무리 급해도 당일에 전액을 내는 계약은 없겠죠?
그 사람이 대출 받아놓은 게 있을텐데
승계가 가능하다면
그 차액을 계약금- 중도금 형식으로 주지 않을까요?
돈 없으면 잔금을 건설사에 내고서야 입주가능할테고요
그게 한두달 이상은 여유기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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