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인이 임대 수입 있을 시 건강보험료는 직장급여만 내는것 맞나요?

월세 조회수 : 2,365
작성일 : 2017-10-02 10:06:21

월세로 임대업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들어서요.


지금 현재 직장인이면서 임대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직장에서만 내는 것 맞나요?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남편의 피보험자가 못되고 제가 임대업자로 따로 보험료 내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IP : 175.192.xxx.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7.10.2 10:10 AM (220.83.xxx.23) - 삭제된댓글

    지역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직장다닌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지역의보 조절한다더니 소식이 없네요

  • 2. ...
    '17.10.2 10:20 AM (175.223.xxx.189)

    직장인이라도 월세수입이 많으면 따로 의료보험료가 나와요.
    직장과 지역으로 두 개내고 있어요.

  • 3. ''
    '17.10.2 10:59 AM (219.240.xxx.218)

    지역의보가 비싼것이라기보다는 직장의보는 반을 회사가 내주니까 적어보이는 것 뿐이죠. 다만 직장의보내면 지역의보를 따로 낼 필요는 없죠.

  • 4. 직장보험으로 되는데
    '17.10.2 10:59 AM (116.127.xxx.29)

    임대소득이 200정도 직장의료보험으로 내요.
    친정아버지는 임대소득은 500 좀 넘는데 월급 100만원 좀 넘는 곳에서 일하셔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내세요. 급여작지만 지역의료보험 넘 비싸고 일도 잠깐 하시는거라 하신다네요

  • 5. 반을 내줘서가
    '17.10.2 12:26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아니라 직장인은 근로 소득만 계산하고(별도 내려면 월급외 소득이 엄청 많아야합니다)
    지역의보는 소득.재산 자동차 가족수까지 계산해요
    예를들면 5억 아파트소유에 소득 300이면 지역의보는 아파트까지 계산, 직장은 소득 300만 계산 (그것도 절반은 회사부담)
    지역의보는 내년부터 조정한다는데 큰 변화는 없을듯,,
    지역의보자만 봉

  • 6. 그러니
    '17.10.2 12:2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능력있는 사람들?은 직장 어디라도 걸쳐놓고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요(상시직원1명이상?만 있으면 직장가입자 가능)
    회사원들만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직장가입자는 조부모부터 피부양자를 13명 등록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알면서도 왜 안고치는건지 ...

  • 7. 제가 알기로는....
    '17.10.2 12:55 PM (59.26.xxx.197)

    제가 알기로는 직장의료보험에 그 사람 수입이 다 잡혀서 직장의료보험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입사시에 사업자인 경우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님 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직장에서 신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인임에도 따로 지역의료보험 들어놓는 경우 종종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8. ..
    '17.10.2 1:20 PM (110.11.xxx.8)

    저희는 직장의보 반. 지역의보 반
    이렇게 나눠서 나오던데요
    그리고 직장의보금액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심이...

  • 9. 댓글을
    '17.10.2 3:38 PM (14.32.xxx.196)

    쓰실땐 잘 알아보고 쓰세요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 직장 둘다 나옵니다
    연금도 얼마 이상은 자식밑으로 못들어가요
    누가 임대소득 천인데...연금이 팔백인데 자식밑에 들어가 0원낸다...???말이 안되는거에요

  • 10. ...
    '17.10.2 7:1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월급외에 별도소득 7200까지 면제였어요.내년부터 점점 줄인다고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많죠
    재산이 엄청 많아 자식밑에 못들어가는 사람은 친인척 직장이라도 걸쳐놓으면 직장가입자가 되니;;;
    이런이유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때문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8751 제가 경제관념이 없는건지 12 2017/11/17 3,181
748750 노트북이 꺼지지않고 업데이트도 안되는 상태 2 ... 2017/11/17 782
748749 자다 코가 시려서 깻어요 8 ㄴ둑 2017/11/17 1,851
748748 아침 108배 함께 해요~~ 17 자유 2017/11/17 3,835
748747 재벌세습의 은밀한 편법수단, 공익재단? : 김상조의 공정한 행보.. 6 경제도 사람.. 2017/11/17 1,218
748746 초겨울 이때쯤 가면 좋은 국내 가족 휴양지 추천 부탁합니다 4 휴양지 2017/11/17 1,853
748745 서울시, 세금 16억 들여 유니폼 나눠줬는데… 슬리퍼·운동복 차.. 4 ........ 2017/11/17 3,840
748744 스테이플러 심을??? 11 안녕하세요 2017/11/17 3,340
748743 솔직히 우리나라 여자들이 유행에 민감한 건 맞죠. 24 00 2017/11/17 7,077
748742 우리때문에 수능 연기됐다고 욕하는 댓글보고 슬펐어요 3 richwo.. 2017/11/17 2,063
748741 노비스 패딩 중딩 남아용 가격 어느 정도인가요? 3 ... 2017/11/17 1,136
748740 박그네 대를 이어가는 뽕머리.. 이언주 의원 9 부산 영도 .. 2017/11/17 4,101
748739 명세빈 코트랑 원피스 너무 이쁘네요. 3 코트 2017/11/17 6,430
748738 국내 top 10 로펌의 미국변호사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4 ㅇㅇ 2017/11/17 4,027
748737 쇼핑이 제일 어려워요 ㅠㅠ 5 야옹 2017/11/17 2,065
748736 진짜 동네엄마들 때문에 멘탈 붕괴 24 원글이 2017/11/17 27,090
748735 신차구입시 공동명의였다가 나중에 그중한명으로 명의이전시 기간 텀.. 2 ㅎㅎ 2017/11/17 1,271
748734 황금빛 남주 여주 둘 다 넘 좋아요 13 캐릭터가 2017/11/17 3,966
748733 배우가 출연료로 1억 6천만원 받으면 4 한류배우 2017/11/17 4,403
748732 얼마전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음악 4 ost 2017/11/17 852
748731 마리슈타이거 베이비웍 써보신 분 계신지요? 5 ..... 2017/11/17 1,443
748730 10년묻어둘 주식 27 000 2017/11/17 12,606
748729 핏줄이 있긴 있나봐요 10 ... 2017/11/17 4,328
748728 외삼촌의 장례를 치뤄야 할 것 같아요..도와주세요. 11 뭘해야하죠?.. 2017/11/17 7,600
748727 고백부부 재방송에 또 눈물바람이네요 2 나도 2017/11/17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