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임대업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들어서요.
지금 현재 직장인이면서 임대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직장에서만 내는 것 맞나요?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남편의 피보험자가 못되고 제가 임대업자로 따로 보험료 내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세로 임대업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들어서요.
지금 현재 직장인이면서 임대수입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직장에서만 내는 것 맞나요?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남편의 피보험자가 못되고 제가 임대업자로 따로 보험료 내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역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직장다닌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지역의보 조절한다더니 소식이 없네요
직장인이라도 월세수입이 많으면 따로 의료보험료가 나와요.
직장과 지역으로 두 개내고 있어요.
지역의보가 비싼것이라기보다는 직장의보는 반을 회사가 내주니까 적어보이는 것 뿐이죠. 다만 직장의보내면 지역의보를 따로 낼 필요는 없죠.
임대소득이 200정도 직장의료보험으로 내요.
친정아버지는 임대소득은 500 좀 넘는데 월급 100만원 좀 넘는 곳에서 일하셔서 직장의료보험으로 내세요. 급여작지만 지역의료보험 넘 비싸고 일도 잠깐 하시는거라 하신다네요
아니라 직장인은 근로 소득만 계산하고(별도 내려면 월급외 소득이 엄청 많아야합니다)
지역의보는 소득.재산 자동차 가족수까지 계산해요
예를들면 5억 아파트소유에 소득 300이면 지역의보는 아파트까지 계산, 직장은 소득 300만 계산 (그것도 절반은 회사부담)
지역의보는 내년부터 조정한다는데 큰 변화는 없을듯,,
지역의보자만 봉
능력있는 사람들?은 직장 어디라도 걸쳐놓고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요(상시직원1명이상?만 있으면 직장가입자 가능)
회사원들만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직장가입자는 조부모부터 피부양자를 13명 등록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알면서도 왜 안고치는건지 ...
제가 알기로는 직장의료보험에 그 사람 수입이 다 잡혀서 직장의료보험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입사시에 사업자인 경우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님 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직장에서 신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인임에도 따로 지역의료보험 들어놓는 경우 종종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희는 직장의보 반. 지역의보 반
이렇게 나눠서 나오던데요
그리고 직장의보금액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심이...
쓰실땐 잘 알아보고 쓰세요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 직장 둘다 나옵니다
연금도 얼마 이상은 자식밑으로 못들어가요
누가 임대소득 천인데...연금이 팔백인데 자식밑에 들어가 0원낸다...???말이 안되는거에요
월급외에 별도소득 7200까지 면제였어요.내년부터 점점 줄인다고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많죠
재산이 엄청 많아 자식밑에 못들어가는 사람은 친인척 직장이라도 걸쳐놓으면 직장가입자가 되니;;;
이런이유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