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표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안전 보장되길
오늘 우리 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생리대뿐 아니라 생활용품, 의약외품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어 ‘케미컬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식약처는 위해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우려와 의구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이런 불안증세는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 동안 해당 제품들의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원인규명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약받아 왔던 터다.
금번 약사법 개정으로 최소한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9월 28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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