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살 여아 성추행한 11살 초등생.."손해배상 책임없어"

에휴 조회수 : 2,443
작성일 : 2017-10-01 21:00:15
요즘 초등학생도 어리다고만 생각하면 안되겠네요.
초등생 성추행 사건 왜이리 많이 일어나나요.

............................................................

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B군은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던 중 차량에서 A양의 가슴을 만지거나 체육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001173102143?f=m&rcmd=rn



.
IP : 39.7.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1 9:00 PM (39.7.xxx.68)

    http://v.media.daum.net/v/20171001173102143?f=m&rcmd=rn

  • 2. 할 말이...
    '17.10.1 9:03 PM (182.239.xxx.224)

    타고나요 저런 관심은.....

  • 3. .....
    '17.10.1 9:33 PM (221.164.xxx.72)

    어리다고 봐주는 저런 법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 4. ....
    '17.10.2 9:30 AM (112.187.xxx.170)

    20여차례라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이런일이 안생겨요 어리다고 봐주면 안되고 성관련부분은 엄벌을 처해야 줄어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6708 무심한 남편 2 가을이올까요.. 2017/10/06 1,362
736707 안철수! FTA"능력부족인지, 이면협상에 국민 .. 22 무능한 문재.. 2017/10/06 1,092
736706 이언주 의원실에서 전화가옴.JPG/ 펌 15 웃기네 2017/10/06 3,788
736705 가디건은 오래 입기 힘든가요? 5 1ㅇㅇ 2017/10/06 2,719
736704 범죄도시 저만 재밌었나요.. 11 ㅇㅇ 2017/10/06 2,455
736703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요ㅠ 마음이 춥네요 18 추워요 2017/10/06 4,621
736702 성묘할때 서는 순서요 1 바닐라향기 2017/10/06 728
736701 중환자실 환자가 전화를? 3 뭐지 2017/10/06 2,244
736700 엄마 밥솥 사드리려는데, 쿠쿠or쿠첸? 16 해외주민 2017/10/06 3,956
736699 4인가족 명절기간 얼마쓰셨나요? 8 3 2017/10/06 2,723
736698 남자랑 어떻게 현명하게 싸우죠? 5 어휴 2017/10/06 1,823
736697 무릎관절 약한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4 운동 2017/10/06 1,485
736696 수박을 보았어요 12 tree1 2017/10/06 3,061
736695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21 ........ 2017/10/06 8,796
736694 저녁 어떤거 드실거에요? 13 포비 2017/10/06 2,899
736693 핸드폰 홈 화면에 광고가 자주 뜨는데 어떻게 안 뜨게 할 수 있.. 1 핸드폰 광고.. 2017/10/06 1,471
736692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질문이요 1 2017/10/06 950
736691 전기압력밥솥 2 2017/10/06 1,038
736690 술취해 싸우던 사람들이 엄마집 대문을 부쉈어요. 2 ㅇㅇ 2017/10/06 1,944
736689 신축 오피스텔 들어가는거 어떤가요?.. 9 영란 2017/10/06 2,503
736688 구스나 덕다운으로 모자부터 발목 근처까지 오는 패딩 추천좀요 6 추천 2017/10/06 1,418
736687 꽃보다 할배를 1 tree1 2017/10/06 1,062
736686 난 언제나 잘살수 있을까... 3 ,,,, 2017/10/06 2,164
736685 이혼했을 때 엄마쪽 친척들 결혼식 참석은? 3 고민 2017/10/06 2,113
736684 [인터뷰] 국민소환법 발의한 박주민 고딩맘 2017/10/06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