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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문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17-09-30 15:02:50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형은 개망나니고 동생은 착실해서 아버지가 형이 다 해먹을까봐
미리 적정하게 분배하는 유서를 남기고 싶을경우
변호사에게 가서 그런 내용의 유서를 공증하면 되는건가요
형제가 20대라 어리고 경험부족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면 대리로 유서 집행할 친척이 있는게 나은지요
IP : 210.92.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7.9.30 3:04 PM (61.148.xxx.148)

    친척은 끼지 않는게 좋을꺼 같구요
    생전에 증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2. ...
    '17.9.30 3:41 PM (118.33.xxx.166)

    유언장 공증 받아도 형이 유류분소송 걸면
    원래 형 지분의 절반을 줘야 한대요.
    생전에 증여받는 게 나아요.

  • 3.
    '17.9.30 3:51 PM (210.92.xxx.254)

    감사합니다..!

  • 4. 적정한분배
    '17.9.30 4:58 PM (211.36.xxx.56) - 삭제된댓글

    기준이 뭔지 궁금요. 어차피 형제 둘이면 유산은 반 반 가져가는걸텐데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에게 더 주고 싶다면 유산전체를 작은아들에게 준다고 유언하시고 공증받으신 후 큰아들이 유류분청구소송해서 쪼끔 가져가는 걸로 계획세우시든가 살아생전 둘째에게 미리 증여하시는것도 방법이긴한데 증여세 만만치 않아서 세금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증여는 5천이상은 세금있고 상속은 5억인가 6억이상부터 상속세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했다해도 후에 유류분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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