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형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참가자 처벌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정비에 나선다.
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행위를 △육로, 수로, 교량 손괴 △육로, 수로, 교량에 장해물 설치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 손괴, 제거, 변경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는 것 등으로 명확히 해 집회·시위 참가자에게 이 조항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으로 규정돼 있어 집회·시위에관한법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92618232900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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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집회참가자 처벌 악용 일반교통방해죄 정비
고딩맘 조회수 : 461
작성일 : 2017-09-27 21:25:33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엉말
'17.9.27 9:56 PM (110.35.xxx.215) - 삭제된댓글일 잘 해요.
존경스러워요2. 다이야지지
'17.9.27 10:36 PM (14.39.xxx.50)이 분 언제고 큰 자리 보내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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