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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궁금한게 많아요.

...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7-09-26 10:44:27

24평 단일평수고 재건축도 24평 단일시행사도 정해졌어요.

세대수는 160에서 212세대구요.

도급제라 시행사에서 아파트 짓는것만 한답니다.

시행사 책자 일정대로라면 내년 이때쯤부터 이주하는데

보통 시행사 계획대로 이주시기가 진행되는지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분담금 낮춰달라고

시행사도 찾아간다고 비대위도 만들었는데

이게 분담금을 깎아주기도 하는지요.

또 나머지세대 일반분양하는데 그 이익금이

조합원들에게 입금되나요?

재건축이 이렇게 빨리 될줄 모르고

작년에 완전 올수리한게 너무 아까워서

제 입장은 최대한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IP : 211.198.xxx.1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9.26 11:22 AM (124.80.xxx.74)

    시행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 하는거고요
    지어주는 회사는 시공사입니다
    조합원들이 합의한다면 이주는 정한대로 하는 거고요
    비대위건.찾아가건 분담금이 깎이긴 힘들거에요
    일반분양세대 분양대금은 조합의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익이 이미 계산되어서 소유자 분담금이 결정된 거에요
    추가적 이익은 없어요
    추가로 분담금이 발생할 여지는 있고요

  • 2. ..
    '17.9.26 11:23 AM (221.145.xxx.208) - 삭제된댓글

    재건축 부담금외에 입주전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조합원 추가 부담금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일반분양세대보다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반 분양세대가 많아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적어지겠지요?

  • 3.
    '17.9.26 11:35 AM (124.80.xxx.74)

    모든 조합엔 임원회.대의원회가 있어요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면
    진행과정은 다 알고요.내용도 파악이 됩니다
    대의원이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고
    최대 조합원의10%인 곳도 잇어요
    그러니 대의원에게 물어보셔요

  • 4. ...
    '17.9.26 11:39 AM (211.198.xxx.119)

    완전 허름한 탑층 9500만원사서
    1800만원정도 들여서 완전 새집만들었어요.
    지금 시세는 1억 4~5천정도구요.
    현재 걸어서 5분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향후 3개역(ktx ltx gtx)이 더 생겨요.
    2개는 확정났고 내년부터 착공합니다.
    출발,종착지인곳이라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100%인데
    지금 분담금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1억3천이야기가 있는데
    추가분담금이 더 나온대서 이사를 갈지말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잠도 못자는 지경이예요.
    일반분양이 24평 2억8천이라는데 아파트시세와 분담금 합하면
    이거보다 더 들수도 있는거잖아요

  • 5.
    '17.9.26 11:47 AM (175.117.xxx.158)

    최소 기본 1억ㅡ1억5천은 나온다고 ᆢ해요ᆢ그돈준비 못하는 사람은 이사가구요

  • 6. 재건축 하는데
    '17.9.26 11:48 AM (110.35.xxx.215) - 삭제된댓글

    이게 시행사 단독으로 이뤄지는게 아니고요
    구청 홈피 들어가면 님 아파트 재건축 진행사항이 모두 공개되어 있을 겁니다
    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설립→조합설립→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 등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나 조합원들의 수익 문제에서 충돌이 생기면 다시 수립해서 허가를 받기도 하고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받기까지 십년 넘게 걸렸고 조합장의 비리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었네요.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요.

    비대위가 분담금 낮추려고 시행사를 찾아가면 분담금이 깎이냐구요?
    어떤 요구를 할 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그럴만큼 시행사가 물렁할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전에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가까지 받게 된거 잖아요.
    시행사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이 있어야 손을 댈텐데 그들의 사업성이라는 것은 늘어난 세대수로 충당될 것이고 시행사의 적절한 시행비용과 수익을 뺀 나머지로 분담금이 결정 되겠죠.
    님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도 되는 날엔 시행사가 사업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거나 할 때 도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 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로 보입니다만..

    관리처분계획이 바로 분담금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역시 일정 비율 이성의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거고 조합원 동의이후 관리처분개획을 들고 구청에 가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대해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것인데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면, 통상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주를 하게 돼 있지요.

    지금 재건축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를 구청 홈피가서 확인해 보새요.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황이면 3개월 정도 후에 님 아파트에 대란 착공 공사가 시작 될 것이고
    단순히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정도라면 그 재건축 사업이 언제 어떻게 또 엎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7. ...
    '17.9.26 12:03 PM (211.198.xxx.119)

    계약금도 20%내야하고 중도금도 유이자라하고.
    에고...
    옆동네에 시공사가 24평아파트 분양완판했는데 분양가가 2억 7천.
    저희 아파트는 거기에 비하면 위치가 월등히 좋아요.
    부동산에서도 미분양은 안될거라하고요.
    여기서 좀 떨어진 대단지 24평이 입주 1년 지났는데
    1억이 올라서 3억5천이예요.
    주변이 구시가지라 새집이 없어서일수도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팔지말고 힘들더라도 갖고가라는데
    재건축경험이 없다보니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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