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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부동산에서 관리비 승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관리비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17-09-25 23:31:49

제가 아파트 이사가 처음이라서 부동산에서 잔금 치를때 관리비 승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에 대충 검색해보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관리비 체납액이 높은 경매건에 대한 이야기 많은 것 같고..

읽다보면 무시무시해요.)


저는 잔금일까지 거주한 부분까지 전에 사시던 분이 매달 관리비, 가스비 이런것들 정산하시면 그걸로 된거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비중 수선충당금 승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잘 몰라 하니 잔금치를때 알아서 다 해준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같아서요.

여쭤봅니다.

IP : 49.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리비 승계가
    '17.9.25 11:42 PM (39.118.xxx.211)

    장기수선충당금 말하는거면 맞아요
    집주인이 공공부분 하자보수유지비용으로 관리비에 책정되어 매달내는거라서 만약 전세면 나갈때 낸 금액을 돌려받아야해요.

  • 2. 상상
    '17.9.25 11:46 PM (211.248.xxx.147)

    매매할때 저도 이름은 모르지만 매수할때 관리비인지 뭔지 뭐라하면서 한달치대금 받았어요.매도할땐 제가 냇구요 이전 관리비 정산한거 말고....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 3. 원글이에요
    '17.9.25 11:51 PM (49.1.xxx.178)

    아... 제가 매수자인데요. 제가 받는 거군요. ^^;; 뭔말인가.. 당최 몰랐는데.. 두분 감사합니다.^^; 나중에 팔때 제가 그만큼 내는 거구요. 잘 알겠습니다.^^

  • 4. ..
    '17.9.25 11:55 PM (49.170.xxx.206)

    매매의 경우면 선수관리비 이야기일테고,
    전세나 월세면 장기수선충당금 이야기일텐데..
    음.. 매수면 매도인이 입주할때 관리실에 낸 선수관리비를 승계받고 그 금액만큼 매도인에게 준다는 거 아닌가요?

  • 5. ???
    '17.9.26 12:19 AM (211.207.xxx.190)

    원글님이 매수자라면,,,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으로부터 받는게 아니라 지불해야 할텐데요...

  • 6. ....
    '17.9.26 12:32 AM (211.200.xxx.223) - 삭제된댓글

    집 주인이 최초입주시 한달치 정도의 선수 관리비를 내는데 매수자는 그 비용을 매도자에게 줘야 합니다
    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내고 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금까지 소유하던 매도자로부터) 받아놔야 됩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할 돈인데 매수자가 소유하지 않은 기간까지 내면 억울하잖아요

  • 7. 제가 매수인인데요.
    '17.9.26 1:07 AM (49.1.xxx.178) - 삭제된댓글

    선수관리비가 뭔가요? ㅜ.ㅜ

  • 8. 감사합니다
    '17.9.26 1:32 AM (49.1.xxx.178)

    선수관리비라고 검색해보니 개념을 알겠네요. 애궁..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였네요. 부동산 매매가 어렵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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