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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트위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비방 글을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스님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승려 홍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당해 12월까지 8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트위터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트위터를 통해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12. 19.부정선거를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노림수'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고
참회시켜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위 같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있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