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매달 얼마이상 써야하는 카드가 있는데 9월은 겨우 다썼는데 10월에 또 채워야해서요
세금도 가능하다는데
재산세 9월 30일까지던데 그게 토요일이면 10월 첫 영업일에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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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 토요일이면 재산세 10월 첫 영업일에 내도 되나요?
궁금 조회수 : 889
작성일 : 2017-09-25 22:22:15
IP : 123.213.xxx.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9.25 10:27 PM (124.28.xxx.103) - 삭제된댓글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재산세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에요.
10월 초에 잊지 말고 내셔요2. ㅇㅇ
'17.9.25 10:28 PM (39.121.xxx.53) - 삭제된댓글연휴땜에 10월10일까지 내면 됩니다
3. 원글
'17.9.25 10:47 PM (123.213.xxx.38)납부서에는 9월 30일까지라고 씌여있어서요
4. ...
'17.9.25 10:55 PM (122.38.xxx.28)지방세라서 지방마다 다른가요?
우리는 10월 10일로 적혀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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