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곽노현 영장청구서가 말하는 '검찰의 궁색함'

베리떼 조회수 : 3,053
작성일 : 2011-09-09 10:39:33
곽노현 영장청구서가 말하는 '검찰의 궁색함'

녹취록 등 충분한 증거 확보 흘리더니 '사전 매수' 빠진 부실청구?



검찰은 그 동안 그 어느 사건에서보다 더욱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수사 자료 흘리기를 통해서 
곽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후보사퇴의 댓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약속의 이행으로서 2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해왔다. 
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1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용 법조를 1호가 아닌 2호, 즉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1호와 2호 간에는 후보사퇴가 ‘사전에’ 대가 제공에 합의해 이뤄진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검찰이 1호가 아닌 2호를 근거로 제시한 순간 검찰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여왔던 수사에서 사전 합의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봐도 곽 교육감의 행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후보사퇴의 대가로서 2억을 지급했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검찰 자신의 그동안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영장청구는 검찰에 승리가 아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만한다.


마침 구속돼 있는 박명기 교수가  "2억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변호인은 “박 교수가 시종일관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곽 교육감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진술을 번복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07



###########################################################################


이것 저것 안되니까,,,
담당검사의,,,,,,  비장한 인터뷰나 흘리고,,,,
법으로,, 처벌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도덕적으로,, 어떻해든지 상처를 입혀,,,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든지,
야,
그만 하자,,,,  저급한 옛날 수법 쓰지마라,
정 쓰고 싶으면,,,,
윗 넘부터,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든지,,,

IP : 180.229.xxx.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2 외로워 외로워서… 119 노크하는 할머니 3 ㅉㅉㅉ 2011/09/09 3,585
    16291 오늘 양평동 코스트코 다녀오신분 계세요? 7 방이쁜 2011/09/09 3,999
    16290 이런 지구본은 어디서 사야할까요? 2 CAPRI 2011/09/09 3,416
    16289 화면이 왼쪽으로 몰렸어요 4 컴이 이상해.. 2011/09/09 2,818
    16288 학원샘과 원장님께 추석선물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한마디 원래 안.. 7 추석선물 2011/09/09 5,217
    16287 스튜어디스, 명품회사 직원, 화장품 브랜드 직원인 내 친구들.... 45 미스리 2011/09/09 18,525
    16286 숙제가 오래 걸리는 중학생딸아이 9 속상한 엄마.. 2011/09/09 3,935
    16285 올 추석 부모님 선물 베스트를 꼽아봤어요~ 6 해피모드 2011/09/09 5,026
    16284 너무 성의없는 * 쇼핑 2 생각할수록 2011/09/09 3,534
    16283 명절얘기가 많아서... 2 막내며느리 2011/09/09 3,119
    16282 '요가' 할 때 [요가매트] 안깔고 맨바닥에서 해도 되나요? 요가 잘 아.. 2011/09/09 3,643
    16281 왜 그렇게 시댁과 친정은 대하시는게 다를까요? 8 .. 2011/09/09 4,286
    16280 곽노현이 구속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 9 지나가다 2011/09/09 4,485
    16279 겁이 많은 6살 남자아이(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도와주세요... 2011/09/09 4,042
    16278 3단 이동 서랍장도 사야 할까요? 1 일룸 링키시.. 2011/09/09 3,218
    16277 색깔이 변하나요? 오래두면 꿀이 2011/09/09 2,935
    16276 기업 입사지원할때 자소서 쓸때 이것은 쓰지마라 1 HR센터 2011/09/09 3,877
    16275 몸매에 관심이 생기는 시기인가요 4 초3 여자애.. 2011/09/09 3,471
    16274 30대 사각턱에 어울리는 머리형이 뭐가 있을까요 3 휴....... 2011/09/09 6,968
    16273 여름옷 구입할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2 .. 2011/09/09 3,135
    16272 윗층 층간소음 할머니 계시면 시끄럽나요 6 .... 2011/09/09 3,772
    16271 치과에서 이를 빼고 나니 너무나 허전하네요 5 애플이야기 2011/09/09 3,362
    16270 朴 "병 걸리셨어요 농담 부적절했다" 9 세우실 2011/09/09 3,881
    16269 임신초초기... 배아프고 허리아픈거 괜찮은가요? 1 May 2011/09/09 3,998
    16268 치아교정 3 질문 2011/09/09 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