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곽노현 영장청구서가 말하는 '검찰의 궁색함'

베리떼 조회수 : 3,092
작성일 : 2011-09-09 10:39:33
곽노현 영장청구서가 말하는 '검찰의 궁색함'

녹취록 등 충분한 증거 확보 흘리더니 '사전 매수' 빠진 부실청구?



검찰은 그 동안 그 어느 사건에서보다 더욱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수사 자료 흘리기를 통해서 
곽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후보사퇴의 댓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약속의 이행으로서 2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해왔다. 
즉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1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용 법조를 1호가 아닌 2호, 즉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1호와 2호 간에는 후보사퇴가 ‘사전에’ 대가 제공에 합의해 이뤄진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검찰이 1호가 아닌 2호를 근거로 제시한 순간 검찰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여왔던 수사에서 사전 합의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봐도 곽 교육감의 행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후보사퇴의 대가로서 2억을 지급했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검찰 자신의 그동안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영장청구는 검찰에 승리가 아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만한다.


마침 구속돼 있는 박명기 교수가  "2억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변호인은 “박 교수가 시종일관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곽 교육감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진술을 번복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07



###########################################################################


이것 저것 안되니까,,,
담당검사의,,,,,,  비장한 인터뷰나 흘리고,,,,
법으로,, 처벌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도덕적으로,, 어떻해든지 상처를 입혀,,,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든지,
야,
그만 하자,,,,  저급한 옛날 수법 쓰지마라,
정 쓰고 싶으면,,,,
윗 넘부터,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든지,,,

IP : 180.229.xxx.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4 코스트코 상품권 문의합니다. 11 mm 2011/09/15 4,001
    17713 왜 결혼 못했는지를 알겠구나.. 79 -- 2011/09/15 24,039
    17712 30후반 이상의 싱글 까페 개설 했어요. 34 ^^ 2011/09/15 5,242
    17711 갱년기지난분들, 이런증상혹 없으세요? (19금) 9 건강 2011/09/15 7,672
    17710 현대 마이비지니스카드 쓰시는 분 계신가요? ... 2011/09/15 4,488
    17709 '검증' 손 놓은 방송3사 '인사청문회' 보도 1 한심 2011/09/15 3,045
    17708 미국 무비자신청 알려주세요 2 미국 2011/09/15 3,699
    17707 애 둘 진짜 못키우겠네요. ㅠㅜ,... 56 애엄마 2011/09/15 12,516
    17706 국회의원이 북한이 정전시켰다고 했다면서요. 6 2011/09/15 3,703
    17705 아침 8시 비행기인데 면세점 이용가능한가요? 6 ... 2011/09/15 5,484
    17704 sbs 8시 뉴스 앵커의 클로징멘트 5 교돌이맘 2011/09/15 4,930
    17703 아이폰용 82쿡 어플이 업데이트 됐네요... 1 ... 2011/09/15 3,446
    17702 9월 4일 텝스시험 보신분들~~ 3 텝스점수 2011/09/15 3,311
    17701 오늘 남편 엄청 늦을것 같네요 6 정전피해 2011/09/15 4,009
    17700 연대 분교 원주 졸업한 사람입니다. 80 참내,, 2011/09/15 29,619
    17699 지금 아파트가 떠나도록 싸우네요. 52 .. 2011/09/15 19,977
    17698 수영 초급 도와주세요~~ 10 맥주병 2011/09/15 4,525
    17697 그래, 북한이 정전낸건 아니겠지. 설마 1 sukrat.. 2011/09/15 3,101
    17696 꼬꼬면... 전 불편합니다. 88 해피맘 2011/09/15 18,243
    17695 에코마일리지 받으라고 메일이 왔어요. 구청에서 1 2011/09/15 3,363
    17694 5살딸이 자꾸 흠흠 하는 헛기침소리같은걸 내요ㅡ..비염일까걱정되.. 5 알러지비염엄.. 2011/09/15 5,617
    17693 MB․, 영리병원 도입에 ‘손발 척척’ 5 아마미마인 2011/09/15 3,240
    17692 육식 금지 영화(?) 다큐멘터리..찾아요 2 quittu.. 2011/09/15 5,624
    17691 글 읽기 권한 레벨이 생겼나요? 4 .. 2011/09/15 3,406
    17690 초 5 아이가 싸움을 못해요 3 속상 2011/09/15 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