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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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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전거로 등교길에 차랑 부딪혔어요

교통사고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17-09-25 21:11:44
오늘 아침에요
운전자가 바로 옆 병원에 데려갔고 병원에서 전화했더라구요
바로 달려가서 엑스레이찍고 했어요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려는 차와 아이가 부딛힌 거예요

운전자가 인사사고에 대해선
병원비는 다 보상할테니 경찰서에 사고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더라구요 벌점이 크다구요

일단 좀 보겠다했는데 그 쪽 보험사에만 처리를 맡겨도 되는 건지.. 이런 일 처음이라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몰겠어요

아이는 많이 놀랐을텐데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경찰에 접수 안해도 될까요?
만약 나중에라도 딴소리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험있는 분들 조언좀 주세요

아.. 자전거가 육안으로 보기엔 괜찮아보이는데
핸들 틀어지고 뒷바퀴도 삐걱대고해서 대물 접수도 해달랬어요
고쳐도 얼마 못쓸듯해서 새로 사야겠다 싶은데 고치는 비용만 물어줄까도 걱정이네요
IP : 223.62.xxx.1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쭈르맘
    '17.9.25 9:16 PM (124.199.xxx.102)

    그냥 경찰 접수하시지..
    뭐든 원칙이 젤 좋은 거구요..
    우회전차량과 직진하는 자전거라하니..
    당연 차량이 자전거를 보호하는 대상이 되긴 하지만..
    건널목 같군요...
    만약 건널목이라면 자전거는 내려서 건너가야하는데...
    운전자가 벌점 운운하면서 직접보상 이야기하는 것 보니..
    어쩜 음주운전등으로 면허취소나 정지상태에서 사고낸게 아닌가 싶다는..

  • 2. ㆍㅡㅡ
    '17.9.25 9:24 PM (116.45.xxx.105)

    운전자분이 사고후 최선을 다해 처리를 했네요
    보험으로 처리 하셔도 될거예요
    그대신 보험 합의는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전 병원 2주 입원 후 퇴원 하고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더받고
    한의원에서 어혈도 빼고 침등 한방치료도 꾸준히 받은뒤에
    해줬어요
    그러고보니 전 자전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구입한지 1달도 안된 새거였는데 지긍 생각하니 아깝네요
    저흰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차랑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연락이 온게 아니고 같이 있던 친구가 연락 해줘서
    제가 병원 수소문 해서 찾아 갔어요
    그날 생각하면 그 운전자가 참 미흡하게 대처 했어요

  • 3. ....
    '17.9.25 9:26 PM (221.164.xxx.72)

    일단 그냥 보험사에 맡기세요.
    자전거도 차에 속하기 때문에 백프로 피해처리 안될겁니다.
    팔대이나 칠대삼 정도 나올겁니다.
    이 정도 사고는 경찰서 신고해도 어차피 다시 보험사로 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해 주고 팔대이니 칠대삼이니 하는 것은 어차피 보험사가 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들면 재판으로 가야죠.

  • 4. 원글
    '17.9.25 9:37 PM (110.11.xxx.72)

    말씀 고맙습니다
    서로 원만한 선에서 잘 해결하고픈데 혹시 사고신고 안했다가 억울한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 싶어 좀 걱정이 되었어요 유리하건 불리하건 전 원칙대로 하는 게 좋은데 운전자가 사정을 하니 맘이 약해져서 말예요

    병원비야 보험처리하고 자전거도 보상받아야겠지요
    근데 나중에 합의금은 이런 경우 얼마가 적정한 걸까요?

  • 5. 원글
    '17.9.25 9:57 PM (110.11.xxx.72)

    남아라 원래 얘길 잘 안하는데 얘길 들어보니 가방 덕분에 큰 사고 면했네요 가방을 등에 매고 있었대요 그 덕에 자전거 넘어지면서 떨어졌는데 머리랑 등이 바닥에 부딪히면서도 보호되었나봐요 가방덕에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방금 그러네요 가방아니었음 등 전체로 받은 충격과 머리가... 아.. 정말 다행요

    전 가방이 무거우니 늘 뒷바구니에 가방을 놓고타라하는데 중간에 자기가 맸대요 자전거가 잘 안나가서요 휴우...

  • 6. ....
    '17.9.25 10:01 PM (221.164.xxx.72)

    자전거도 할려면 대인 대물 접수 다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합의금은 상대방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란 것이 일이 생겼을때, 나는 빠지고 나대신 보험사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따라 병원비와 자전거 보상비를 줄것 입니다.
    그 비율이 아니다 싶으면 판사앞으로 가야죠.
    운전자는 빠지고 보험사와 원글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험입니다.
    경찰서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중과실이 아니면,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 7. 경험자
    '17.9.26 10:10 AM (218.39.xxx.98)

    원칙대로 경찰서 신고하세요. 보험사에서 연락와요.
    치료 꼭 완치하고 합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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