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라!
김종서 배재대 법대교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642
결론만 퍼오자면,
-이처럼 검찰은 문제되는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곽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에 검찰이 벌인 일들로 인하여 교육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교육현장의 모든 이들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구속된 박교수 역시 석방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고-그것이 수사기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변명 정도는 곁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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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참맛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11-09-09 10:24:02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9.9 10:29 AM (203.249.xxx.25)쩡말 맘에 드는 글이네요.^^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검찰은 백배사죄하라.2. 베리떼
'11.9.9 10:50 AM (180.229.xxx.6)음,,, 근본부터가 없는,,,,
담당 검사의 비장한 듯한,,,, 인터뷰 기사가 생각납니다..... ㅎㅎㅎ3. ㅇㅇ
'11.9.9 11:40 AM (115.140.xxx.134)돈을 2억이나 준것이 문제죠. 선의라고는 했지만.. 믿을수가 없네요.
이해해요.
'11.9.9 12:52 PM (59.25.xxx.249)선의라는 것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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