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에 /월 80만원 월세를 받고있는데요~~ (공동명의)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회사원인데~~~임대소득생긴지 1년이 지났는데 제 명의로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따로 부
과되지 않고 있어요~~
세금에 관한 우리나라가 허술하게 할거 같진않은데~~~네이버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기 질문글 올립니다
이게 뭐 일년기준으로 얼마??의 소득이상이 되어야만 따로 부과가 되는지요???
흠...제가 알기로 상가는 100프로 부과인데...상가 주택이나 주택의 경우는 직업이 없는 사람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이하는 기존 직장가입자에게 종속되요 임대사업자는 내셨어요?
네~~임대사업자 냈어요
연소득 이천이하는 아직 안내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