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치원다니다 놀이학교보낸지 한달됐어요
이번주가 마지막두라 다음달 수업료 결제일인데
다음달이 명절도 길고 이후에 해외여행이 잡혀있어서
실제등원기간은 1/3이 안되요
이럴땐 계산이 어찌될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원에 물어봐야하긴하겠지만 원에선 원비 깍으려한다할까봐 조심스러워서요.
아는동생은 그냥 한달다비우고 11월부터 재수강한다고 하라는데ㅎ
삼시세끼 대령할려니 ㅠㅠ
아시는분있으시면 말씀부턱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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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학교 계산요
으니엄마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7-09-25 11:00:13
IP : 175.223.xxx.2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시각각
'17.9.25 11:05 AM (39.7.xxx.225)보내실거면 한달 다 결제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안보내실거면 한달 통으로 빼시고요..
2. 플럼스카페
'17.9.25 11:08 AM (182.221.xxx.232)1/2이상 등원하면 한달치 다 내셔야 해요.
3. 저는
'17.9.25 11:27 AM (58.226.xxx.120)그냥 다 냈었어요 명절은 어쩔수 없는거고 여행간다고 안빼줬던듯 ?
4. -00
'17.9.25 11:31 AM (203.251.xxx.139)그게 좀 억울하지만 다내는게 맞는건가요??
왜냐면 애 어린이집도 보면 지원해주는데, 한달 중 11일이상 등원해야지만
전액이 지원되거든요.
주말엔 안가니까사실 애들이 가는날은 20일 이고 그중 11일 이상이면 50프로 이상이죠..
해외여행가신다면 한달쉬고 11월에 보내시는게 날것같긴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삼시세끼 대령하는 날도 1/3밖에 안된다는거잖아요?5. 다케시즘
'17.9.25 1:50 PM (122.36.xxx.101)놀이학교마다 규정약관이 있을 거예요.
주저마시고 놀이학교에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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