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를 매매하면 증여세 폭탄인가요?
매매해서 팔면 증여세가 엄청 나오는건가요?
한사람이 증여세를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내야될거면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무슨차이가
있냐싶은데 고집을 부리니 알고싶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1. 음
'17.9.23 2:40 PM (175.193.xxx.77)공동명의 토지를 매매하면 증여세 폭탄인가요? ---
아니요, 증여세는 이럴때 내는게 아닌데요. 매매할땐 양도세를 내죠.
그리고 공동명의 토지를 판다고 해서 양도세 폭탄을 꼭 맞는것도 아니예요.
예전에 이 땅 샀을때보다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좀 내겠지만.. 그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다 똑같지, 공동명의라고 더 폭탄을 맞는건 없습니다.2. 네 감사합니다
'17.9.23 2:44 PM (121.156.xxx.249)혹시 윗님 만약에 공동명의땅을 각 개인으로
분활한다면 증여세나 이런것들이 나오는건지요?
많이 알고계시는듯 해서 실례지만 여쭤봅니다3. . .
'17.9.23 3:18 PM (211.209.xxx.234) - 삭제된댓글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건 올라도 지분만큼 가져가는데 웬 증여세요?
내 재산 내가 파는데 증여세 내요?4. . .
'17.9.23 3:18 PM (211.209.xxx.234)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건 몰라도 지분만큼 가져가는데 웬 증여세요?
내 재산 내가 파는데 증여세 내요?5. 개인 분할해
'17.9.23 8:05 PM (121.131.xxx.165) - 삭제된댓글등기하면 공시지가나 증여 받을때 금액으로 환산되니 크게 부담 없어요.
제가 아파트 분양 받아 3년뒤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처음 제이름으로 등기할때 3200정도, 3년뒤 남편 40프로로 지분변경 할때 1400정도.
분양시 금액 기준이었어요6. 음
'17.9.24 9:53 AM (175.193.xxx.77) - 삭제된댓글공동명의 땅을 각 개인으로 분할한다면, 아마도 땅 정확히 측량해서 필지를 반으로 나누고 각각 주소를 받은다음 등기 하겠네요. 측량비용 들어가겠고 필지를 반으로 나누는데 소요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저도 필지를 측량해서 반으로 나눠본 적은 없어서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기 지분을 가져가는거니까, 121.131님처럼 증여세는 안나옵니다. (121.131님은 아내 아파트였던걸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는거라 아파트의 1/2에 대해 아내가 남편한테 증여하는거라 증여세 낸거구요..)7. 음
'17.9.24 9:56 AM (175.193.xxx.77) - 삭제된댓글공동명의 땅을 각 개인으로 분할한다면, 아마도 땅 정확히 측량해서 필지를 반으로 나누고 각각 주소를 받은다음 등기 하겠네요. 측량비용 들어가겠고 필지를 반으로 나눠서 새로 등기신고 들어가야될테니 신고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저도 공동명의 땅의 필지를 측량해서 반으로 나눠본 적은 없어서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기 지분을 가져가는거니까, 121.131님처럼 증여세는 안나옵니다. (121.131님은 아내 아파트였던걸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는거라.. 아파트의 1/2에 대해 아내가 남편한테 증여하는거라서 증여세 낸거구요..)8. 음
'17.9.24 9:58 AM (175.193.xxx.77) - 삭제된댓글공동명의 땅을 각 개인으로 분할한다면, 아마도 땅 정확히 측량해서 필지를 반으로 나누고 각각 주소를 받은다음 등기 하겠네요. 측량비용 들어가겠고 필지를 반으로 나눠서 새로 등기신고 들어가야될테니 신고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저도 공동명의 땅의 필지를 측량해서 반으로 나눠본 적은 없어서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기 지분을 가져가는거니까, 증여세는 안나옵니다.
(121.131님은 아내 아파트였던걸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는거라.. 아파트의 1/2에 대해 아내가 남편한테 증여하는거라서 6억이상 금액이면 증여세 냈을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증여세는 안내셨을거고.. 금액을 보니 6억 이하였던 듯 하구요..
저 금액은 아마도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들어간 신고비용, 취등록세 등등의 소요비용이었을거예요.)9. 음
'17.9.24 10:01 AM (175.193.xxx.77)공동명의 땅을 각 개인으로 분할한다면, 아마도 땅 정확히 측량해서 필지를 반으로 나누고 각각 주소를 받은다음 등기 하겠네요. 측량비용 들어가겠고 필지를 반으로 나눠서 새로 등기신고 들어가야될테니 신고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저도 공동명의 땅의 필지를 측량해서 반으로 나눠본 적은 없어서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기 지분을 가져가는거니까, 증여세는 안나옵니다.
(121.131님은 아내 아파트였던걸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는거라.. 아파트의 1/2에 대해 아내가 남편한테 증여하는거라서 6억이상 금액이면 증여세 냈을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증여세는 안내셨을거고.. 금액을 보니 6억 이하라서 증여세 없었을듯 하구요..
저 금액은 아마도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들어간 신고비용, 취등록세 등등의 소요비용이었을거예요.
121.131님의 경우와 원글님 경우는 전혀 다른데... 121.131님은 아내명의의 부동산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고, 원글님은 이미 형제와 공동명의로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측량해서 필지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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