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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전세를 주고싶어서요

. . 조회수 : 1,838
작성일 : 2017-09-23 09:25:32
집이 넘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넣었어요
인테리어하고 실거주 하려구요
그런데 며칠간 인테리어비용도 아깝고 윗집이 시끄러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이럴경우 전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만 내고 이집을 매도 할수 있나요
이럴경우 소위 말하는 갭투자가 되는건가요?
이렇게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IP : 116.34.xxx.16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만 넣은 상태선
    '17.9.23 9:40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아무것도 안되고 잔금 다 차루고 명의이전까지 다 한 상태에서 세입자 구한후 1년 이후에 팔아야 중과세(50%) 안물고 일반세율로 적용해 세금 냅니다.
    차익 발생이 안났으면 아무것도 안내지만 세금과 중개료 합치면 매입가 1천 이상 높여 팔아야 하는데 1천 조차도 1년 미만에 판다면 최소 500이상 세금 내야죠.

  • 2. 집앞
    '17.9.23 9:40 AM (182.239.xxx.44)

    부동산가서 해결하세요

  • 3. 계약금만 넣은 상태선
    '17.9.23 9:40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아무것도 안되고 잔금 다 치루고 명의이전까지 다 한 상태 두달후에 세입자 구한후 1년 이후에 팔아야 중과세(50%) 안물고 일반세율로 적용해 세금 냅니다.
    차익 발생이 안났으면 아무것도 안내지만 세금과 중개료 합치면 매입가 1천 이상 높여 팔아야 하는데 1천 조차도 1년 미만에 판다면 최소 500이상 세금 내야죠.

  • 4. 부동산하고
    '17.9.23 9:41 AM (118.222.xxx.105)

    잔금 날짜를 집 판 사람과 상의해서 잔금 주기 전에 전세가 나가서 돈이 들어오면 차액만 주고 사는 게 되고 전세가 안 나가면 알아서 잔금 마련해서 주셔야죠.
    너무 충동적으로 집을 사셨나보네요.
    집 산 부동산에 가서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5. 원글님이
    '17.9.23 9:59 AM (1.225.xxx.50)

    생각하신 대로 진행 가능해요.
    이 경우 아직 명의자가 전주인이기 때문에
    전주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보통은 전 집주인이 싫어하죠.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하고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계약금이 들어오면 전 주인에게 입금시켜 줍니다.
    이런건 부동산에 문의하면 잘 알려줘요.
    문제는 지역이 어단지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는 요즘 전세가 너무 안 나가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현황도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 6. 부동산이
    '17.9.23 11:01 AM (223.62.xxx.210)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현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서 쓰고, 매도과정이므로 등기완료시 새주인과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세입자에게 고지해줍니다.
    세입자가 현주인에게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은 매매대금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완료 전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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