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김용민브리핑 들으신 분들.. 김광석 딸 죽음과 관련

... 조회수 : 2,125
작성일 : 2017-09-22 00:52:53

궁금한 게 있어서요.


1.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고 김광석씨 부인)이 딸의 죽음(2007년 12월)을 숨기고

다음 해(2008년)에 대법원 판결(김광석씨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저작권을 김광석 딸에게 돌려줘라)을 받았다고 하는데,

딸이 죽었다는 걸 대법원에서 몰랐다는 건가요?

딸의 죽음 당시 병원에도 가고 진단서도 끊고 부검도 했다는데 경찰서에서도 최근 확인한 결과 10년 전 딸의 사망사실을 확인해줬다면 당시 사망신고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법원에서는 왜 몰랐을까요? 물론 시댁한테는 알리기 싫어 고의로 숨겼다고 해도 법원에까지 숨길 수는 없었을텐데요.


2. 이상호 기자는 딸이 죽으면 딸이 받는 저작권이 시댁한테 간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딸의 죽음을 숨겼다고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딸이 죽으면 딸의 상속은 그 엄마가 1순위 아닌가요?


3. 또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딸의 죽음에 서해순이 관련있는 것(그러니깐 고의성이 짙다) 아니냐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절대 서해순씨 편드는 것 아님),


1) 딸이 죽어서 이 여자가 얻는 이익이 뭔가요? 이상호 기자의 말에 의하면 딸이 죽으면 저작권이 시댁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딸은 살아있어서 엄마인 자신이 대신 그 유산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지금 찾아보니 손수호 변호사는 다른 말을 하네요. 딸이 죽으면 저작권이 엄마한테 가게 돼있다. 만약 그래서 서해순이 고의로 딸을 그렇게 했다 치면요. 왜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재판 중에 그랬을까요? 대법원 판결 나고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정말 딸을 해칠 마음이었다면. 그래서 딸의 유산을 자신이 받고 싶었다면.) 뭔가 조금씩 이상해요. 딸의 죽음도 이상하지만 왜 시기가 꼭 그때여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만의 하나 딸의 죽음이 사고사라면 자신이 혐의를 덮어쓰는 게 싫어서(딸이 받게 될 유산을 노리고 고의로 딸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하는..) 딸의 죽음을 숨겼다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해서요. 

IP : 118.176.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햇살
    '17.9.22 1:08 AM (211.36.xxx.71)

    영화먼저 보세요.

  • 2. 기사 검색
    '17.9.22 1:15 AM (58.230.xxx.234)

    더 해보시면 의문이 풀리실 듯..

  • 3. 질문에 답이 보이네요
    '17.9.22 8:56 AM (222.108.xxx.198)

    2007년 딸 사망
    대법원 판결 2008년
    결론 김광석에게 딸이 사망한 상황에서는 김광석 친부에게 권한이 갈확율이 높겠죠. 만약 판결이 먼저나고 딸이 사망한경우라면 숨길이유가없었겠죠.

  • 4. 아이쿠
    '17.9.22 9:44 AM (223.39.xxx.237)

    아이를 미국으로데려갈건데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시댁에서 저작권을 양도 받았대요
    그것도 서연양 사망이후 그 사실을 숨기구요
    살인은 지금 확정짓기 어려우니 사기소송을 먼저 잡아놓고살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랍니다
    먼저 구속이 중요할듯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5089 아이가 틱이 있는데요 1 2018/01/06 1,557
765088 윤식당 정유미 예쁘군요 45 ㄷㄷ 2018/01/06 13,892
765087 집안 일 하면서 전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ㅇㅇ 2018/01/06 3,001
765086 장뇌삼 어떻게 먹어요 ? 2 lush 2018/01/06 1,062
765085 아래 영국 글에 덧붙여 17 이번에 런던.. 2018/01/06 3,668
765084 진학사 유웨이 2 ... 2018/01/06 2,170
765083 일산인데 당일치기로 좋았던 여행지 있으신가요? 6 일산 2018/01/06 2,631
765082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전 작업 : 김상조의 공정한 행보(17.12.. 3 운동장을 평.. 2018/01/06 811
765081 오늘 혼자 춘천갑니다.. 경춘선 타고 ~ 7 걷자 2018/01/06 2,944
765080 안하면 안했지 대충은 못하는 성격 7 ... 2018/01/06 2,849
765079 만날때마다 둘째이야기 꺼내는 사람.. 20 ........ 2018/01/06 4,632
765078 매매로 가게오픈. 일이없으니 가족들에게 고개를 못들겠어요 7 2018/01/06 4,072
765077 독감 걸리신분은... 3 .... 2018/01/06 2,311
765076 달게 먹는 습관, 성인병뿐 아니라 '몸속 암세포' 키운다 4 샬랄라 2018/01/06 4,494
765075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오네요 30 대형마트 2018/01/06 19,640
765074 사회(직장생활)에서 (사내)연애?, 썸 타는 중인데 타이밍 기가.. 4 renhou.. 2018/01/06 3,671
765073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1부: 세금의 블랙홀 뉴스타파 2018/01/06 872
765072 영국의 불평등 엄청난가보네요. 106 나 다니엘 2018/01/06 21,818
765071 제가 팔찌를 샀는데요 좀봐주셔요ㅠ 3 ㅠㅠ 2018/01/06 4,396
765070 방탄 싫으신 분들 패쓰~ 아미만 22 ... 2018/01/06 2,926
765069 정수라 히트곡... 난 너에게 2 추억의 가요.. 2018/01/06 1,895
765068 집값 싼 동네라 이런건지 64 V 2018/01/06 23,780
765067 유도분만에 대해 물어봅니다 14 zzz 2018/01/06 3,358
765066 나래코기 3 궁금해요 2018/01/06 6,243
765065 여자기숙사에 사는 남자 4 .. 2018/01/06 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