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어서요.
1.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고 김광석씨 부인)이 딸의 죽음(2007년 12월)을 숨기고
다음 해(2008년)에 대법원 판결(김광석씨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저작권을 김광석 딸에게 돌려줘라)을 받았다고 하는데,
딸이 죽었다는 걸 대법원에서 몰랐다는 건가요?
딸의 죽음 당시 병원에도 가고 진단서도 끊고 부검도 했다는데 경찰서에서도 최근 확인한 결과 10년 전 딸의 사망사실을 확인해줬다면 당시 사망신고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법원에서는 왜 몰랐을까요? 물론 시댁한테는 알리기 싫어 고의로 숨겼다고 해도 법원에까지 숨길 수는 없었을텐데요.
2. 이상호 기자는 딸이 죽으면 딸이 받는 저작권이 시댁한테 간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딸의 죽음을 숨겼다고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딸이 죽으면 딸의 상속은 그 엄마가 1순위 아닌가요?
3. 또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딸의 죽음에 서해순이 관련있는 것(그러니깐 고의성이 짙다) 아니냐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절대 서해순씨 편드는 것 아님),
1) 딸이 죽어서 이 여자가 얻는 이익이 뭔가요? 이상호 기자의 말에 의하면 딸이 죽으면 저작권이 시댁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딸은 살아있어서 엄마인 자신이 대신 그 유산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지금 찾아보니 손수호 변호사는 다른 말을 하네요. 딸이 죽으면 저작권이 엄마한테 가게 돼있다. 만약 그래서 서해순이 고의로 딸을 그렇게 했다 치면요. 왜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재판 중에 그랬을까요? 대법원 판결 나고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외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정말 딸을 해칠 마음이었다면. 그래서 딸의 유산을 자신이 받고 싶었다면.) 뭔가 조금씩 이상해요. 딸의 죽음도 이상하지만 왜 시기가 꼭 그때여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만의 하나 딸의 죽음이 사고사라면 자신이 혐의를 덮어쓰는 게 싫어서(딸이 받게 될 유산을 노리고 고의로 딸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하는..) 딸의 죽음을 숨겼다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