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삼부요인 중의 하나로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권한등 국회 인준안 통과 SNS반응
과거 적폐 청산의 선봉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홍준표등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발작하듯 반대했죠.
회색분자 안철수의 행적까지
잘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지만
절대 진보이거나 문빠 아닙니다
박근혜때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승진한 분이고
중립적인 분이죠
그래서 믿고 올바른 사법부를 맡깁니다.
언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지만
절대 진보이거나 문빠 아닙니다
박근혜때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승진한 분이고
중립적인 분이죠
그래서 믿고 법과 독립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될기를 희망하면서 맡깁니다.
언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지만
절대 진보이거나 문빠 아닙니다
박근혜때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승진한 분이고
중립적인 분이죠
그래서 믿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될기를 희망하면서 맡깁니다.
언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지만
절대 진보이거나 문빠 아닙니다
박근혜때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승진한 분이고
중립적인 분이죠
그래서 믿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부가 될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맡깁니다.
언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법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분,
사법개혁의 희망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