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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계약 연장.. 복비는 누가?

연장 조회수 : 1,213
작성일 : 2017-09-20 19:00:15

묵시적 자동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는데

6월 30일이 만기였다가 묵시적 자동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석달동안 해줄 의무는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집이 7월에 계약될거 같다고 치면

아직 석달동안 반환의무는 없어서 그 전에 나가는 거라

세입자가 복비를 물고 나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즉 9월 30일까지는 세입자 부담이지만 석달 이후는  집주인이 복비 무는거...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누가 계약하겠다고 해도

세입자 는 복비 물기 싫으면 9월 30일 이후로 계약 해야한다는데요 부동산에서...


그게 맞는지요?

IP : 175.116.xxx.1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20 7:26 PM (117.111.xxx.136) - 삭제된댓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답이 달리죠
    올해 6월 30일이 만기였는데 지금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조건대로 살 수 있는데 복비가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검색창에 묵시적 갱신 이라고 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도 많으니 검색해 보세요

  • 2. 버드나무
    '17.9.20 7:34 PM (182.221.xxx.247) - 삭제된댓글

    6월 30일에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살수있는건 세입자의 권리인데..

    문제는 세입자가 연장이후 아무때나 나갈수는 없고 .
    주인에게 나가기 3달전에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3달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위반이므로 복비는 물어야 하는거지요

  • 3. 묵시적 갱신은
    '17.9.20 7:35 PM (221.141.xxx.42)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말해요

    즉 2017.6.30이 만기일이면 2019.6.30까지 계속 그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거죠

    따라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도 만기때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 4. 원글
    '17.9.20 8:27 PM (175.116.xxx.169)

    버드나무님 말씀이 제 질문의 답인거 같아요
    만기까지 안나가고 살아도 되지만 어쨌건 그 전에 나가겠다고 세입자가 그러면
    복비는 세입자 책임.

    그렇게 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 5. ....
    '17.9.20 8:31 PM (202.14.xxx.173)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중에 5월31일 0시까지 이고 이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왜냐면 임차인은 묵시적계약기간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3개월지난후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이내에 나갈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기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복비라고는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인하고 합의하기나름이지만 복비로 합의할수도 있는거죠.

  • 6. ....
    '17.9.20 8:39 PM (202.14.xxx.173)

    윗분 말씀중에 5월31일 0시까지 이고 이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왜냐면 임차인은 묵시적계약기간까지 살수도 있고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3개월지난후에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3개월이내에 나갈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기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복비라고는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인하고 합의하기나름이지만 복비로 합의할수도 있는거죠.

  • 7.
    '17.9.20 9:35 PM (175.223.xxx.231)

    만기 안채워도 3개월전 통보만 지키면 복비는 주인부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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