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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건물계약이 파기됐는데 계약금을 안줍니다.

작성일 : 2017-09-19 17:36:07
특수시설을 만들려다보니 용도변경을 해야하는거라 계약서에 용도변경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라는 항목을 썼었습니다.
계약해서 1주일 건축사, 시청, 인테리어업자들 만나가며 애썼는데 결국 건축사분께서 어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이후로 계속 저를 피하고 얼굴도 마주치려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오늘까지도 돈이 안들어와 확인했더니 계약위반이라고 한답니다.
용도변경 받을수있는데 내가 하기싫어 핑계댄다는군요.
그래서 받을수있으면 주인분이 직접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게 계약서에 사인도 다 하고 해놓고 주인이 도장을 찍어야 계약서를 주겠다고 해서 아직 계약서도 못받은 상태인데
계약금의 1/10 보다 더 많은 500을 줬구요.
계약한 다음날에도 너무 작게 계약했다며 추가로 보증금을 2천올리고 월세도 250엣니 277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기분 상하게도 하더군요.
제가 사정사정 했는데도 안된다고 해서 그러시면 제가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원래대로 하라고 했던일도 있었어요.
제가 여자 혼자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걸보니 참 만만해 보였나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당시에도 실제 정확한 전용면적도 알려주지않았고 분양면적만 얘기하고 거기서 10평정도 빠진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결국은 20평도 더 빠지는 평수였구요.
해결방법좀 찾아주세요.
너무 분하네요.
IP : 119.195.xxx.2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9.19 5:49 PM (125.185.xxx.178)

    용도변경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건축사.법무사는 용역만 할 뿐이죠.
    계약전에 용도변경가능한지 구청 건설과에 해당지번으로 문의했어야 해요.

  • 2. 부동산은 뭐래요?
    '17.9.19 6:01 PM (180.182.xxx.228)

    부동산 없이 직거래하신건가요?
    그런 조항 없이 계약하셨다 해도 당연히 돌려받는게 맞으니 법적문제는 없고 님이 받는게 맞는데
    주인 중에 간혹 아주 악질이 있더군요 ㅠ

  • 3. 용도변경이
    '17.9.19 6:02 PM (58.230.xxx.234)

    불가능하다는 증명서라도 떼어와야겠죠.
    말만 듣고는 변심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입장 같네요.

  • 4. 부동산도
    '17.9.19 6:09 PM (119.195.xxx.220)

    계약성사 시키려고 결국 100평 남짓한것을 122평, 110평이렇게 대충 말을 해서 제가 그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었습니다. 왜 말이 다르냐구요.
    그러나 계약서 쓴 후 받아서 찬찬히 읽어야하는데 받지도 못한데다 시청가서 건축과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최종 결론은 거죽설계사무소에서 작업하는거라 그곳서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5. 부동산에 책임을 물릴
    '17.9.19 6:17 PM (180.182.xxx.228)

    수 없나요?
    보통 계약 파기될 정도의 상황이면 부동산이 그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쓰는 거구요.
    제일 간단한 게 부동산 보고 조정해 달라 주인에게서 돈 받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님이 건물주를 직접 상대하지 마세요.

  • 6. 구청의
    '17.9.19 6:22 PM (58.230.xxx.234)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가능한 건물이라고 했다면
    분쟁 소지가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단지 공사를 못한다는 뜻이라서요.
    모든 설계 사무소가 못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용도변경이 안되면.. 이라는 단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요.

  • 7. ㅇㅇ
    '17.9.19 7:06 PM (121.165.xxx.77)

    윗님말씀이 맞는 듯.
    법적으로 가능한데 시공상문제면 주인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죠.

  • 8. 용도변경을
    '17.9.19 9:47 PM (119.195.xxx.220)

    하려면 건물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경우까지 있어서요.
    어쨌든 건축과에서 보는건 상업지구, ~~~지구등등. 되곤고 안되는곳을 봐주는것뿐이에요.
    그리고나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다 걸리는게 있으면 안될수밖에요.
    용도변경하는데 4백이상 달라했는데 시청건축과에서 일단 그곳이 그 시설로 가능하다는게 된다라는 의미이면 믄슨 그런 돈까지 들여서 다시 건축설계사무사를 찾아가 용도변경작업을 왜 하겠습니까..
    참..계약서에 버젓히 있는 내용을 부인하고 계속 저를 피하고ㅡ관리소장에게 제가 왔다가는 시간 꼭 전화해 달라했대요.
    이렇게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저는 주지도 않고 주인이 부동산것까지 모두 갖고 다니구요.
    잘해보자고 차안에 누구 선물로 드릴 비싼 술까지 준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담당했던 건축설계사에게 전화번호 가르쳐준다해도 필요없다고 한답니다.
    저오면 전화해달랬다고 관리소장이 자기도 죽겠다고 해요..

  • 9. @@
    '17.9.19 11:06 PM (180.229.xxx.143)

    피해 다니는 상가주인이라....
    더럽게도 안나가는 상가였나 봅니다.
    평수를 늘리고 월세를 늘릴때 악덕업주라 생각 하셨어야죠.
    저런 인간은 지낼때도 문제생기고 나갈때는 아주 지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상복구 요구하고 재계약때 마다 50프로씩 월세 올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빵빵 터뜨리죠.
    내용증명 보내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간 끌면 저쪽에서 유리해 집니다.
    그 인간은 계약금의 단 몇프로라도 떼고 줄거예요.
    증인 만드시고 겁도 주고 그래야 깨갱합니다.
    일단 엮이셨지만 지금이라도 빠져 나오시고 담부터 계약 하실때 저런 유형의 인간이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돈 꼭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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