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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상가매입시 대출 얼마까지

받으세요? 조회수 : 2,135
작성일 : 2017-09-18 20:17:05
원래 대출 싫어하고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건물이나 상가는 풀대출 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IP : 118.220.xxx.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9.18 8:20 PM (112.153.xxx.100)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대출 상한가가 적을거예요. 또, 갱신이나 재계약시 얼마를 상환해야 하고요. 상가 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여야할듯요.

  • 2. 대출
    '17.9.18 8:24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안 받으시는게 좋죠.
    공실 생겼을때 부담이 적습니다.
    전 대출 안끼고 상가 보증금도 최저로 했습니다.
    대출끼고 더 큰 걸 왜 사냐구 한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드니 무리하는게 싫어지네요.

  • 3.
    '17.9.18 8:25 PM (112.153.xxx.100)

    대출을 끼라는건 대출이자는 경비인정이 되어서에요. 하지만.보통 주택대출보다 이자가 비싸고, 원리금균등 상환이나..일정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원금상환은 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대출도 담보외에 보증인이나 추가 담보가 필요할 수 있구요. 상가구입 자금을 위햐 대출인지 나중에 운전 대출인지에 따라서도 이자가 달라지구요.

  • 4. 금리
    '17.9.18 8:26 PM (118.222.xxx.51)

    상가는 금리가 비싸요 대출이자가 종소세납부시 유,불리가 있는데 개인상황에 따라서요 무조건 유리한게 아니니 소득이 단순하고 적으면 없는게 좋을수도.

  • 5. 건물
    '17.9.18 8:37 PM (110.11.xxx.8) - 삭제된댓글

    건물의 경우. 종합소득세때문에
    비용처리하려고 대출받아 이자내요
    그런데 대출을 풀로 받는게 아니라,
    대출이자와 종합소득세 상관관계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적정대출금액이 나오니,, 계산해보세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세금이 워낙 많아서
    대출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현금여유되시면 은행에 이자 내는 대신에
    국가에 세금내시면 되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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