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고민입니다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7-09-18 15:52:47
생각이 복잡해서 글 올려봅니다.
(개인 정보가 많아서 내용은 지웁니다)

IP : 220.76.xxx.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8 4:41 PM (125.132.xxx.163)

    너무 어이가 없네요.
    부모님이 80이라도 금방 안돌아가셔요.
    20년 이상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이 남편에게 상속 된다고 누가 보장하나요?
    형제들이 소송하면 다 나눠 가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남편 명의 집 팔아 님네 집 사세요.
    안돼면 이혼 하고 부인 명의로 집 산다고 하세요.

  • 2.
    '17.9.18 5:5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ㅠ.ㅠ 그런 건가요?
    시아주버님은 이미 지금 시부모님들이 사시는 집이랑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이 집도 가져가시겠다고 소송하는 건 깡패 아닌가요?ㅠ.ㅠ
    우린 받은 게 1도 없고, 본인은 사업하면서 수도 없이 부모님 돈 갖다 쓰고 40평대 아파트도 받았고,
    심지어 나중에 제 남편 명의로 된 15평짜리 아파트도 줄거라는데,
    그런데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을 저희 남편한테 상속하면 소송을 하는 게 인간인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죠?ㅠ

    시누이도 결혼할 때 이미 집 한채 해주셨고, 정말 저희만 이제 남은 거거든요.

  • 3.
    '17.9.18 6:01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ㅠ
    제 말이 남편한테 먹히질 않아요ㅠ

  • 4. ...
    '17.9.18 6:48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15평 아파트 명의를 시아주버니로 바꾸는 건 증여가 되죠.

  • 5.
    '17.9.18 6:5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렇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원활히 상속 받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시세대로 저희가 현금을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 6.
    '17.9.18 7:03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렇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원활히 상속 받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시세대로 저희가 현금을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의이전 없이 15평 아파트는 그냥 저희 소유가 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된다면
    남편 말은 저희가 집이 두 채가 되는 건데,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에요ㅠ

    제가 불안한 건, 아주버님 댁이 처가에 얹혀 살고 있고,
    받은 집을 팔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방에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다는 거에요.
    즉, 노후 대비처럼 투자를 했으나 현재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누이 집은 걱정이 없고,
    아주버님 내외가 어떻게 나올지...그게 걱정이에요.

  • 7. ..
    '17.9.18 7:23 PM (125.132.xxx.163)

    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약속은 아무 의미 없어요.
    형제라도 못 믿어요. 내이름으로 된 것만 내꺼에요.
    보모님이 구두로 약속하신거 치매와서 딴소리하면 개털이에요. 똘똘한집 얼른 장만해서 하루라도 펼쳐놓고 사세요.
    매번 부동산끼고 이사 다니면 화병나요

  • 8. 구두약속
    '17.9.18 8:23 PM (1.237.xxx.186)

    구두약속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무료상담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돈 제대로 주고 라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나이 헛 먹는게 아닌게요. 별별일을 다 겪고 봅니다.

  • 9. 나이많은 아줌마
    '17.9.18 9:06 PM (218.154.xxx.216)

    지금 시부모가 사는집은 시부모집이지 님네와는 소용없어요 시부모가 사는데 어느세월에 님네에게
    명의를 돌려요 시부모가 처신을 잘못하고 사후에 불란납니다 100%로예요
    15평짜리도 팔아서 님네가 가져와야 님네꺼예요 한푼이라도 건질거면 15평을 팔아버리고 님네집
    장만하세요 시댁에는 전세 얻었다고하고 그리고1가구 2주택 3주택 무서워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그중에 이익이제일 적은것을팔면 세금도 많이 안물어요 양도소득세만 내니까요
    15평 큰아들 팔아줘버리고 님네명의나 제자리에 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남편시켜서 부모님사는집
    사후에 님남편 준다고 했으니 가등기 걸어놓으세요 그래야 안심해요 싸움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참 답답하시네 그런집 많아요 형제들 믿지말고 부모도 못믿어요 명심 하세요

  • 10. 나이많은 아줌마
    '17.9.18 9:15 PM (218.154.xxx.216)

    여기글 남편보여주세요 남편이용기내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되면 어버버하고 당할수도 있어요
    연세많으신 부모님 얘기는 못믿어요

  • 11.
    '17.9.18 9:2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어머님이 유언장에 써서 공증 받아두셨다고 하고,
    얼마 전 증여 등 한번 남편이 언급했는데
    그 때 이후 어머님께서 나서서 형제자매에게 상속포기각서 받아 주겠다고 하시긴 해요.
    제가 원글을 쓸 때 마치 구두로 약속된 것처럼 쓰긴 했네요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한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걱정해야 하는 건지요?

  • 12. 구두약속
    '17.9.18 10:52 PM (1.237.xxx.186)

    집명의자가 시아버님이시죠? 유언장은 공증 받은 것 직접 보셨나요?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 실권(?) 있으시다면 생전에 증여라도 해주시지. 건강해 보여도 어르신들 80 넘으면 생각하는 것이 예전의 총기 있고 경우 바르시던 모습이 아니더이다...

  • 13.
    '17.9.19 10:09 A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시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에요.
    얼마전에 남편이 증여 이야기 했는데, 아버님 좀 노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 모든 상황이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한 분을 모시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욱 찜찜해요ㅠ.ㅠ

    남편은 우리가 크면서 내내 이 집은 첫째한테, 저 집은 막내한테 이걸 내내 쇄뇌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시누이한테 사준 집도 상속이 세금문제로 유리하다고,
    지금껏 20년 넘게 아버님 명의로 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증여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오늘 고집 센 남편한테 얘기하느라 진이 빠지네요ㅠ.ㅠ

    집 그냥 사라고. 집 사는 게 뭐가 대수냐며....ㅠ.ㅠ 성질 내면서 나갔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8584 윤종신씨가 부른 엄마가 많이 아파요..너무 슬프네요 2 ... 2017/12/17 2,432
758583 43살 싱글 인연이 찾아올까요? 26 연말 2017/12/17 7,750
758582 마카롱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맛으로 좋아하시는건가요? 13 //////.. 2017/12/17 3,462
758581 핸드폰 바꾸는데요 6 어렵네요 2017/12/17 1,073
758580 멸치쇼핑이란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해 보신 분 계실까요? 2 혹시 2017/12/17 1,674
758579 테이스트 어플 저처럼 도움되실까 싶어서요.. .. 2017/12/17 435
758578 폰 액정이 터치가 안돼요 10 ... 2017/12/17 1,182
758577 아이앨범 만들어주려는데 오래가도 짱짱한 앨범 만들어주는 사이트 .. 2 후루룩국수 2017/12/17 975
758576 사랑은 이거 아닙니까..ㅋㅋㅋ 18 tree1 2017/12/17 4,206
758575 감사합니다. 22 도와주세요... 2017/12/17 2,392
758574 펌)문대통령 국빈 경호를 위해서 아파트까지 비운 중국 정부 6 ar 2017/12/17 1,917
758573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해주실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2 레몬즙 2017/12/17 908
758572 송영무 장관, 일본 국방장관 전화 회담 거절... 중국 때문? 10 ........ 2017/12/17 2,057
758571 굴 냉동해도 되지요? 4 한파 2017/12/17 1,234
758570 사랑받고 자란딸과 아닌딸의 차이점 79 생각나 써봐.. 2017/12/17 43,933
758569 김밥에 부추??? 10 .... 2017/12/17 2,239
758568 가슴이 메인다며 대통령이 충칭에서 보낸 경고 12 고딩맘 2017/12/17 2,851
758567 메르비 어떤가요? 3 메르비 2017/12/17 2,398
758566 예술의 전당 ㅡ 안에 온도가 어때요? 5 2017/12/17 918
758565 자구나! 자군! 이런 단어는 없는거 맞죠 9 작약꽃 2017/12/17 1,405
758564 인터넷으로 목도리를 샀는데 숄, 담요? 수준으로 크네요;; 5 .. 2017/12/17 1,793
758563 3만원 이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5 꿀꿀 2017/12/17 2,310
758562 연말회식에서 5 음치아짐 2017/12/17 886
758561 조금 먹어도 살찌는 체질...많이 먹어도 안찌는 체질... 있는.. 16 다이어트 ㅠ.. 2017/12/17 3,624
758560 유채나물이 질긴나물인가요 5 반찬 2017/12/17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