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고민입니다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17-09-18 15:52:47
생각이 복잡해서 글 올려봅니다.
(개인 정보가 많아서 내용은 지웁니다)

IP : 220.76.xxx.8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8 4:41 PM (125.132.xxx.163)

    너무 어이가 없네요.
    부모님이 80이라도 금방 안돌아가셔요.
    20년 이상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이 남편에게 상속 된다고 누가 보장하나요?
    형제들이 소송하면 다 나눠 가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남편 명의 집 팔아 님네 집 사세요.
    안돼면 이혼 하고 부인 명의로 집 산다고 하세요.

  • 2.
    '17.9.18 5:5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ㅠ.ㅠ 그런 건가요?
    시아주버님은 이미 지금 시부모님들이 사시는 집이랑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이 집도 가져가시겠다고 소송하는 건 깡패 아닌가요?ㅠ.ㅠ
    우린 받은 게 1도 없고, 본인은 사업하면서 수도 없이 부모님 돈 갖다 쓰고 40평대 아파트도 받았고,
    심지어 나중에 제 남편 명의로 된 15평짜리 아파트도 줄거라는데,
    그런데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을 저희 남편한테 상속하면 소송을 하는 게 인간인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죠?ㅠ

    시누이도 결혼할 때 이미 집 한채 해주셨고, 정말 저희만 이제 남은 거거든요.

  • 3.
    '17.9.18 6:01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ㅠ
    제 말이 남편한테 먹히질 않아요ㅠ

  • 4. ...
    '17.9.18 6:48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15평 아파트 명의를 시아주버니로 바꾸는 건 증여가 되죠.

  • 5.
    '17.9.18 6:5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렇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원활히 상속 받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시세대로 저희가 현금을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 6.
    '17.9.18 7:03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렇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40평대 아파트를 원활히 상속 받게 되면,
    15평 아파트의 시세대로 저희가 현금을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의이전 없이 15평 아파트는 그냥 저희 소유가 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된다면
    남편 말은 저희가 집이 두 채가 되는 건데,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에요ㅠ

    제가 불안한 건, 아주버님 댁이 처가에 얹혀 살고 있고,
    받은 집을 팔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방에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다는 거에요.
    즉, 노후 대비처럼 투자를 했으나 현재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누이 집은 걱정이 없고,
    아주버님 내외가 어떻게 나올지...그게 걱정이에요.

  • 7. ..
    '17.9.18 7:23 PM (125.132.xxx.163)

    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약속은 아무 의미 없어요.
    형제라도 못 믿어요. 내이름으로 된 것만 내꺼에요.
    보모님이 구두로 약속하신거 치매와서 딴소리하면 개털이에요. 똘똘한집 얼른 장만해서 하루라도 펼쳐놓고 사세요.
    매번 부동산끼고 이사 다니면 화병나요

  • 8. 구두약속
    '17.9.18 8:23 PM (1.237.xxx.186)

    구두약속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무료상담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돈 제대로 주고 라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나이 헛 먹는게 아닌게요. 별별일을 다 겪고 봅니다.

  • 9. 나이많은 아줌마
    '17.9.18 9:06 PM (218.154.xxx.216)

    지금 시부모가 사는집은 시부모집이지 님네와는 소용없어요 시부모가 사는데 어느세월에 님네에게
    명의를 돌려요 시부모가 처신을 잘못하고 사후에 불란납니다 100%로예요
    15평짜리도 팔아서 님네가 가져와야 님네꺼예요 한푼이라도 건질거면 15평을 팔아버리고 님네집
    장만하세요 시댁에는 전세 얻었다고하고 그리고1가구 2주택 3주택 무서워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그중에 이익이제일 적은것을팔면 세금도 많이 안물어요 양도소득세만 내니까요
    15평 큰아들 팔아줘버리고 님네명의나 제자리에 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남편시켜서 부모님사는집
    사후에 님남편 준다고 했으니 가등기 걸어놓으세요 그래야 안심해요 싸움이 나더라도
    부모님이 참 답답하시네 그런집 많아요 형제들 믿지말고 부모도 못믿어요 명심 하세요

  • 10. 나이많은 아줌마
    '17.9.18 9:15 PM (218.154.xxx.216)

    여기글 남편보여주세요 남편이용기내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되면 어버버하고 당할수도 있어요
    연세많으신 부모님 얘기는 못믿어요

  • 11.
    '17.9.18 9:28 P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어머님이 유언장에 써서 공증 받아두셨다고 하고,
    얼마 전 증여 등 한번 남편이 언급했는데
    그 때 이후 어머님께서 나서서 형제자매에게 상속포기각서 받아 주겠다고 하시긴 해요.
    제가 원글을 쓸 때 마치 구두로 약속된 것처럼 쓰긴 했네요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한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걱정해야 하는 건지요?

  • 12. 구두약속
    '17.9.18 10:52 PM (1.237.xxx.186)

    집명의자가 시아버님이시죠? 유언장은 공증 받은 것 직접 보셨나요?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님 실권(?) 있으시다면 생전에 증여라도 해주시지. 건강해 보여도 어르신들 80 넘으면 생각하는 것이 예전의 총기 있고 경우 바르시던 모습이 아니더이다...

  • 13.
    '17.9.19 10:09 AM (220.76.xxx.80) - 삭제된댓글

    네, 시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에요.
    얼마전에 남편이 증여 이야기 했는데, 아버님 좀 노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 모든 상황이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한 분을 모시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욱 찜찜해요ㅠ.ㅠ

    남편은 우리가 크면서 내내 이 집은 첫째한테, 저 집은 막내한테 이걸 내내 쇄뇌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시누이한테 사준 집도 상속이 세금문제로 유리하다고,
    지금껏 20년 넘게 아버님 명의로 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증여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 오늘 고집 센 남편한테 얘기하느라 진이 빠지네요ㅠ.ㅠ

    집 그냥 사라고. 집 사는 게 뭐가 대수냐며....ㅠ.ㅠ 성질 내면서 나갔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3573 고등학생 항암중 수능공부 도와주세요~ 30 수능준비 2017/09/27 4,093
733572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했는데요... 9 ... 2017/09/27 837
733571 서해순, 하와이 5년 추적..2008년, 내연남과 법인 설립 8 .. 2017/09/27 4,952
733570 교포는 왜..교포처럼 생긴걸까요? 18 ... 2017/09/27 15,625
733569 카드회사 묻지도 않았는데 한도상향한다고 문자왔어요 4 뭥미 2017/09/27 1,152
733568 외신이 바라본 한국관련 뉴스 '뉴스프로' 사이트 소개합니다 2 ㅇㅇㅇ 2017/09/27 476
733567 밍크 얇은거 춥나요? 9 코트 2017/09/27 2,126
733566 명절되니 생각나는 일.. ㅡㅡ 2017/09/27 591
733565 “왜 자꾸 MB 얘기하나" 버럭 자유한국당, “답변 드.. 12 MB 얘기 .. 2017/09/27 2,426
733564 전자책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7 행복하려구 2017/09/27 1,082
733563 촌아지매 서울갑니다 지하철 알려주세요 3 2017/09/27 722
733562 선릉역 주변 숙소 부탁드려요 3 선릉역 2017/09/27 765
733561 신혼일기2에서 장윤주부부 딸 리사 넘 순하지 않나요? 9 푸른 2017/09/27 3,267
733560 통밀식빵 흰색인가요 2 ... 2017/09/27 661
733559 미대아빠라는 분이 만든 文대통령 세계시민상 축하카드 / 오유펌 20 옆구리박 2017/09/27 2,609
733558 메론 반 자르니 씨부분이 썩었는데 먹어도 돼니요? 6 메론 2017/09/27 713
733557 강아지들도 나이를 아나봐요 9 ㅇㅇ 2017/09/27 2,012
733556 오늘 내일 양재 코스트코 사람 많을까요? 3 ..... 2017/09/27 962
733555 김영란법 3·5·10→5·10·5로 완화 ?? 7 235 2017/09/27 826
733554 커피메이커가 없는데 그냥 여과지에 걸러 마셔도 되나요? 10 ,,, 2017/09/27 2,214
733553 명절 다가오니깐 왜이렇게 속이 답답하죠? 7 00000 2017/09/27 1,494
733552 차렵이불은 의류수거함에 넣을수있나요? 8 2017/09/27 4,027
733551 파전 부칠때 쪽파와 실파... 차이가 있을까요? 5 파전 2017/09/27 2,581
733550 이병춘 전 청와대 경호처장 크루즈 2017/09/27 897
733549 동네 병원 간호사가 아주 불쾌해요.. 18 정말 2017/09/27 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