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고차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시면 문의드려봅니다

.. 조회수 : 612
작성일 : 2017-09-15 14:59:39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며칠후부터 시동이 잘 안걸리더니
오늘 기어이 시동이 안걸려서 긴급출동 부르니
밧데리가 다 되었다고 하네요ㅠ

구입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혹시 중개업자에게 밧데리값을 청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일단 구입후엔
책임이 없는건가요?
IP : 182.224.xxx.1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고차 사면
    '17.9.15 3:13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아예 초기 점검,수리 비용을 따로 떼어놓는 편이 맘 편해요.
    전 주인이 돈을 더 받으려면 외관은 고칠지 몰라도 내부 부품까지 고쳐서 팔진 않겠죠?
    미션 같은 주요부품의 고장 등이 아니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수적으로 교체해줘야하는 소모품은 새로 산 사람의 몫이죠. 배터리도 마찬가지.

  • 2. 배터리는 옥션 등 온라인에서
    '17.9.15 3:1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사면 싸요. 대신 기존 배터리를 택배로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조건으로...교체는 볼트, 너트 조일 수 있는 정도의 어린아이도 할 정도로 쉬워요.^^

  • 3. 답변
    '17.9.15 3:20 PM (182.224.xxx.120)

    감사합니다
    글 올려놓고 중고업자에게 전화했더니
    소모품이라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하네요

    또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음엔 새차사는게 나을것같아요ㅠ

  • 4.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17.9.15 4:26 PM (135.23.xxx.107)

    그래도 큰 돈 들어가는게 아니고 언젠가 갈아 줘야하는거니까 다행이라고 좋게 생각하세요.
    밧데리 문제는 점검해도 언제 나갈지 모르고 소모품이란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죠.
    그리고 처음 인수 받았을때 문제가 없었다면
    전 주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 5. ..
    '17.9.15 5:19 PM (223.39.xxx.94)

    구입 한달 후 배터리 교체정도의 소모품은
    원글님이 교체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더 심각한게 나타난다면 몰라도..
    이런 일로 담번에 새차 사는게 낫다고 비약하는 건 오바시구요.
    님 중고차의 출고년도와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새차보다 상태좋은 중고차가 효용성 있는건 사실입니다.
    아님 처음부터 새 차를 사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6381 저도 고등영어 상담이요ㅠ 죄송 2018/01/10 697
766380 오늘 내일 강원도 평창쪽에 출장가는데 1 ... 2018/01/10 487
766379 직원 경력조회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4 하늘바라기2.. 2018/01/10 949
766378 이 좋은 장에 인버스 들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4 ... 2018/01/10 1,995
766377 어제 저글러스 너무 재밌었어요 7 ... 2018/01/10 1,884
766376 이번 주말 운전걱정 2 방탄이모 2018/01/10 999
766375 굿모닝FM ㅁㅈㅇ입니다. 3 ... 2018/01/10 2,371
766374 대전엠비씨사장 이진숙사퇴했네요 2 얍삽이 2018/01/10 1,634
766373 비트코인으로 돈번사람. 주변에 있나요? 실제로? 72 .. 2018/01/10 31,349
766372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느티나무야 2018/01/10 3,217
766371 대학입시 컨설팅 받아보고싶어요 2 ... 2018/01/10 1,753
766370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24 ㄴㄴㄴ 2018/01/10 7,028
766369 쿠킹 클래스 다녀보신분들, 배운 요리 실생활에서 하시나요? 22 쿠킹 2018/01/10 3,858
766368 오랫만에 빈스 울캐시미어 코트 직구했어요. 20 .... 2018/01/10 4,976
766367 약사 또는 의사 선생님 신장 관련 상담 3 홀아비 2018/01/10 1,527
766366 친정엄마가 수술 예정이신데요.. 19 ㅇㅇ 2018/01/10 3,924
766365 차가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도시락 뭐가 있을까요? 11 .... 2018/01/10 5,205
766364 정치색 짙은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대통령의 영화 4 uninfo.. 2018/01/10 1,359
766363 자녀수당, 산모수당 받아내자 2 차별 2018/01/10 1,455
766362 "2억 줬더니 흡족해해" '최순실 게이트' 터.. 3 박근혜 2018/01/10 2,665
766361 비수와 둔기... 4 무명 2018/01/10 1,384
766360 친정이나 본가나 같은 말이에요. 8 .... 2018/01/10 3,095
766359 Roy Clark의 yesterday when i was yo.. 4 pop 2018/01/10 689
766358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 좋은 정신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2 민브라더스맘.. 2018/01/10 1,536
766357 여성옷 칫수 좀 봐주세요. 4 남풍 2018/01/10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