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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때문에 이혼시 양육권은 엄마가

이혼시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17-09-12 18:41:56
가질수 있는거죠?
남편이 애기 9개월 무렵부터 집에서 두블럭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술집년이랑 미래를 약속하면서 1년동안 살림을 차렸었더군요..
전 애 키우느냐 까마득히 모르다가 그 여자가 찾아와서 알았어요..
자기는 이혼한걸로 알고 남편 만난거였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양육권은 엄마가 가질수 있는건
당연한건가요?법적으로 보호 받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기전에 답답해서 먼저 여기에 여쭤봐요..
IP : 61.98.xxx.5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2 6:44 PM (124.54.xxx.120)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 2. ㅇㅇ
    '17.9.12 6:44 PM (49.142.xxx.181)

    양육권은 아기를 좀 더 잘 키울수 있는 쪽에 가죠 보통은..
    아기가 어릴수록 주양육자였던 쪽에게 가고요.
    유책쪽이 남편이니 위자료는 당연히 원글님이 받으실테고요.
    일반적으론 유책쪽이 양육권 주장하지 못하더라고요. 법과 별개로...

  • 3. ..
    '17.9.12 6:50 PM (118.36.xxx.221)

    술집년이 감히 어딜찾아와요!
    미친년이네..

  • 4. ..
    '17.9.12 7:14 PM (112.186.xxx.121)

    남편이 아무리 유책 배우자여도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 5. 남편이
    '17.9.12 7:23 PM (61.98.xxx.56)

    들킨날 이틀 시간 달라 하더니 바로 그 술집 여자 정리하더라고요..그런데 일년동안 저에게 한 수많은 거짓말들이 너무 치가 떨려요..사기꾼이에요..

  • 6. 아기가지금
    '17.9.13 2:23 AM (223.33.xxx.85)

    아기가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지요? 남편은 일단은 그여자 정리한 상태이고 두집살림할 때도 생활비는 줬을거고..
    원글님 직장이 있는지, 애가 몇살인지(어린이집 다닐 나이인지)가 중요하죠. 이혼이 감정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죠..
    남편바람소각장 한번 들어가보세요. 아주 당돌한 상간년데 그여자도 응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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